“교사 선발 교육감 입맛대로?”.. 전북교사노조, 교육감 교사선발권 확대 철회 요구
“교사 선발 교육감 입맛대로?”.. 전북교사노조, 교육감 교사선발권 확대 철회 요구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09.2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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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교원임용시험 2차 시험 전형을 교육감 자율에 맡기는 내용의 교원 임용시험규칙 개정안에 대해 전북교사노조가 거듭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교사노조는 24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교육감의 교사 선발권이 확대되면 교육감 성향에 따라 평가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며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교육부가 다음 달 공포할 교원 임용시험규칙 개정의 핵심은 교사 선발 방식이나 평가 기준을 시도마다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정하라는 것이다.

임용시험 규칙이 달라지면 기존 시험의 틀이 크게 바뀐다. 이에 따르면 오는 2023년부터는 먼저 1차와 2차 시험을 얼마나 반영할지 교육감이 정한다. 2차 시험을 구성하는 과목이나 배점도 교육감이 정한다. 정량평가에 비해 출제자나 면접관 등 개인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크다.

전북교사노조는 이날 “시도교육청별로 2차 시험의 내용과 반영 비율의 편차가 크면 임용고시를 준비하기 까다롭기 때문에 현행 임용고시 체제를 유지하고 개정 법률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또 시도교육감의 2차 시험 권한 확대로 시도교육감 성향에 따라 요구하는 답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비교사의 교육적 역량을 키우고 싶다면 임용고시의 시도교육감 2차 시험 권한 확대가 아니라 교사대교육과정을 현장에 맞게 개편하고 현장실습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정재석 위원장은 “교육감 교사 선발권 확대가 자칫 교원 지방직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면서 “교육부는 임용시험 규칙 개정에 앞서 교사의 국가직 기조부터 명확히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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