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본회의 통과 교육법안, 원격수업 법적근거 마련 .. 학교밖 교육활동 정규수업 인정
국회본회의 통과 교육법안, 원격수업 법적근거 마련 .. 학교밖 교육활동 정규수업 인정
  • 김민정 기자
  • 승인 2020.09.2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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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인하여 대학의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대학이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등 7개 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의결됐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7개 법안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등교육법 = 대학은 재난으로 학교시설 이용 및 실험‧실습 제한, 수업시수 감소 등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대학이 등록금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다. 

 또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구성단위별 위원을 10분의 5 미만이 되도록 하고 전문가 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학교와 학생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한다. 국가는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에서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재난으로 교실수업이 어려운 경우에 대학이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다.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하는 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시한 예외사유로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이 추가됐다.

▲사립학교법 = 자연 및 사회 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학교법인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로 기존의 적립금을 학생지원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 원격수업 실시에 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현장학습 운영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마련됐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 위기상황 뿐만 아니라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도 학교가 원격수업 등 다양한 방식의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원격수업 등 재외 한국학교에서 운영 가능한 수업의 종류를 시간과 방법 기준으로 구분하고, 입법 미비했던 한국학교의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한 소재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한국학교는 학년도를 달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원격수업과 학교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의 운영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정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사유로 장·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경우 등에도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순회교육 또는 원격수업을 실시한다. 

▲학교보건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이상 위기경보 발령 시, 교육부장관이 질병관리청장과 협의, 감염병 환자 발생 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등 감염 우려가 있는 학생·교직원에 대하여 등교를 중지토록 조치 할 수 있다.

학교의 장 또는 관할청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휴업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관할청 또는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국가적 감염병 위기 상황시 학생 및 교직원의 보호 체계를 강화 한다.

▲학교체육 진흥법 = 국가 및 지자체는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학생선수 대상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때에는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를 해야한다.

또 학생선수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학교 체육시설 주요 지점에 CCTV 설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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