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학교급식법 적용 원아 200명이상 영양교사 배치
유치원 학교급식법 적용 원아 200명이상 영양교사 배치
  • 김민정 기자
  • 승인 2020.09.24 14:06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명 이하는 2개원당 영양교사 1명.. 100명 미만은 순회 영양교사 배치
 

내년부터 유치원에도 영양교사가 배치된다. 교육부가 학교급식법을 개정, 유치원도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유치원은 내년 1월 30일부터 학교급식법을 적용받는다.

교육부는 24일 영양교사 배치 기준 및 학교급식 위생 점검에 관한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 개정안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유치원은 설립 구분과 관계없이 영양교사 1명을 두도록 했다.

대신 200명 이하의 유치원은 같은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에 있는 2개 이내의 유치원에 순회 또는 공동으로 영양교사를 둘 수 있도록 완화규정을 신설했다.

원아수 100명 미만의 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교육지원청에 영양사를 두어 영양관리, 식생활지도, 영양상담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유치원에 영양교사를 둔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새로운 학교급식법 적용으로 200명 이상 유치원은 내년부터 영양교사를 배치해야 한다”며 “다만 기존에 영양사가 있는 경우는 해당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학교급식 위생 점검도 현재 연 2회 실시하도록 돼 있는 것을 연 1회로 단축하기로 했다. 코로나 19이후 원격수업이 실시되면서 학교급식이 실시 일수가 줄어든데 따른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RainingLead 2020-10-02 01:10:59
교원정원 잠식하는 영양교사 말고 다른 인력 배치는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