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방과후학교 강사 2차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중소학원엔 200만원
교육부, 방과후학교 강사 2차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중소학원엔 200만원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09.2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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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강사들에게 2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교육부는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해 학원 등에 방과후학교 강사 및 중소 학원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방과후학교 강사의 경우 1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을 받았다면 추가 신청·심사 없이 추석 전에 추가로 50만원을 받는다.

1차 때 신청하지 않은 방과 후 강사는 심사를 거쳐 선정되면 11월 중으로 150만원을 지원받는다. 신청은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나 지역 고용센터에서 접수한다.

지난해 말 기준 방과후 강사는 11만6천760명이다. 방과 후 강사들이 통상 2개 이상 학교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중복 집계를 배제할 경우 약 5만∼6만명으로 추산된다.

이와 함께 학원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달 16일 이후 집합 금지된 곳 중 매출 1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학원이 지원 대상이 된다. 이들 학원은 매출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200만원을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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