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고생에 ‘업드려뻗쳐 후 기상’ 체벌은 아동학대 아냐
법원, 여고생에 ‘업드려뻗쳐 후 기상’ 체벌은 아동학대 아냐
  • 김민정 기자
  • 승인 2020.09.24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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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여고생들에게 반복해서 엎드려뻗쳐 후 일어나게 한 체벌은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함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엎드렸다가 다시 일어나는 행위를 반복하게 한 것은 부적절한 행위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폭력을 쓰진 않았고, 학생들은 당시 만 17세로 건강했다"며 "신체 건강이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정도였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규정에 근거하지 않고 아동들을 지도한 행위는 징계로도 충분하다"며 "만약 이 같은 행위를 모두 학대로 본다면 학대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진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A씨에게 벌금형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인천 모 고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 2018년 4월에는 교실 앞 복도에서 C(17)양과 D(17)양에게 엎드려뻗쳐 후 일어났다가 다시 엎드리는 체벌을 10차례 반복해서 시켰다.

당일 모의고사 시험에 쓸 컴퓨터용 사인펜을 매점에서 사서 교실로 온 이들 학생은 시험 입실 시간에 늦었다며 A씨로부터 혼이 났다. 또 다른 학생은 체육복을 입고 있다며 A씨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기도 했다.

5개월 뒤 A씨는 야간자율학습(야자)이 시작될 무렵 또 다른 제자(17·여)를 교실 밖 복도로 불러내 "자꾸 열 받게 할 거야. 왜 야자시간에 계속 떠들어'라고 소리쳤다.

그는 이 여학생의 뒤통수를 손으로 잡고 교실 쪽으로 끌고 간 뒤 열린 창문으로 머리를 밀어 넣고는 "다른 아이들 공부하는 거 좀 보라"고 면박을 주기도 했다. A씨는 결국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양의 머리를 때리거나 C양 등에게 체벌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신체적 학대는 아니며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여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가 B양의 머리를 때린 행위만 학대로 인정하고 엎드려뻗쳐 후 기상을 반복하게 한 체벌 등은 부적절하지만 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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