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초중고교엔 몰카 없더라”.. 성범죄 혐의 교원 수사 즉시 직위해제
교육부, “초중고교엔 몰카 없더라”.. 성범죄 혐의 교원 수사 즉시 직위해제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09.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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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교육부총리가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유은혜 교육부총리가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교육부가 전국 초중고교에 대한 불법몰래카메라 전수 조사 결과 단 한 대로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학교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했지만 교육부는 단 1건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앞으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면 해당교원은 즉시 직위해제 된다.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예비교원은 교사 자격취득이 금지돼 교단에 설 수 없게된다.

교육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겸 제6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교육분야 성희롱 성폭력 근절대책을 논의했다.

이에따르면 지난 7월과 8월 시도교육청 중심으로 초중고교 불법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한 결과 단 한 대도 발견되지 않았다. 일선 학교에서 불법촬영한 영상물이 나돌고 있지만 교육부 조사에서는 적발하지 못했다.

교육부 1805대의 탐지장비를 동원 초중고교및 대학 화장실 등 학교시설내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에서는 또 현직교사는 물론 예비교원들의 성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규정이 마련하기로 했다.

앞으로 교원이 아동청소년 성범죄 및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경우 즉기 해당 교원은 직위해제 된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법을 개정, 성범죄 혐의 교원과 학생 및 학교를 조속히 분리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원격수업 중 음란 동영상을 송출한 K여중 교사를 수사개시 통보 즉시 직위해제 했다. 지난 11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서울 중구에 있는 한 여자중학교에서 온라인 수업 중 교사가 틀어놓은 음란 동영상이 학생들에게 송출됐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들어갔다.

교사대생 등 예비교원이 재학중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교원자격 취득이 금지된다. 교육부는 성범죄 형사처벌 이력을 교원자격 취득 제한 요건으로 구정, 교직 진입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n 번방 사건처럼 최근 급증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실태파악과 함께 교육청에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교사 연수 등을 통한 대응 역량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예비교원의 경우 성인지 교육을 연 1회 이상 필수로 이수하도록 교원자격검정령을 연내 개정하기로 했다. 현직교원에 대해서는 자격연수 및 직무연수에서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가해교원 징계도 강화돼 교육부는 사립교원에 대한 성비위 징계를 국공립교원 수준으로 높여, 징계양정에 강등을 신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해 징계결과를 성비위 사건 피해자에게 통보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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