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7년 고통 보상하라” .. 전교조 해직자들 정부에 손해배상 청구
"법외노조 7년 고통 보상하라” .. 전교조 해직자들 정부에 손해배상 청구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09.22 1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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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해직기간 임금보전 당연..정신적·물질적 피해 보상 요구

교육당국, 경력·호봉·성과급 100% 환급 가능.. 손해배상은 갸우뚱
22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전교조 기자회견장에서 복직교사들이 꽃다발을 받고 있다.
22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전교조 기자회견장에서 복직교사들이 꽃다발을 받고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이후 해직됐다가 복직된 교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서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전교조는 22일 국가의 부당한 법외노조 처분과 이로 인해 해직된 교사들에게 정신적 물질적 보상이 필요하다면서 손해배상 청구 방침을 분명히 했다.

즉, 법외노조 처분에 따른 전교조 조직 차원의 피해 보상과 해직교사 개개인이 받은 고통에 대한 상응한 보상이 각각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전교조 5만 조합원들이 입은 피해, 지난 4년 8개월 동안의 해고자들의 고통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면서 "그것이 그나마 전교조 탄압을 3년 4개월이나 이어온 문재인정부가 잘못을 바로잡는 최소한의 일이다”고 주장했다.

전교조의 손해배상 요구에 교육당국은 신중한 입장이다. 교육부는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은혜 교육부총리가 국회 답변에서 복직자에 대한 환급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손해배상 부분까지는 아직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교육위원회에 출석,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회복했기 때문에 33명 해직자에 대해서는 임금 보전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 "(해당 교원들이) 노조 상근자로서 받은 급여의 환급 근거는 시·도교육청과 실무협의회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임금보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입장을 밝힌 셈이다. 시도교육청 관계자들 역시 "통상적인 급여에 대한 환급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전교조 복직교사의 경우 해직기간 동안의 경력과 호봉은 100% 인정되며 수당 역시 교사들에게 공통으로 지급되는 부분은 전액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교원 성과급도 평균액을 환산, 해직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은 액수만큼 보전 될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손해배상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는 점을 들어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한 지방교육청 관계자는 “경력, 호봉 및 성과급 등은 100% 보상이 가능하지만 손해 배상까지 가능한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교육당국이 손해 배상을 거부할 경우 법적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자세다.

이민숙 해고자원직복직투쟁특별위원회(원복투) 기회국장은 “교육부와 복직교사 대표단간 실무차원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그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국가차원의 진정성있는 사과와 손해배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적 소송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지난 15일 전교조 복직자들과 가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국가폭력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분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교육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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