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는 교육과정...학교급식 대상 교직원까지 확대는 당연”
“교사는 교육과정...학교급식 대상 교직원까지 확대는 당연”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09.22 10:0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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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학교급식법 제4조 개정의 의미와 역할’ 토론회 개최

강민정 의원이 학교급식법개정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강민정 의원이 학교급식법개정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학교급식 대상을 학생뿐 아니라 교사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긴급돌봄상황에서도 교사들에게 학교급식이 제공돼야 하는 것이다.

21일 열린민주당 강민정의원은 서울 용산구 AREX회의실에서 학교급식법 4조 개정안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학교급식법에서는 학교급식 대상자가 학교나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이라고 명시돼 있어 원칙적으로 긴급돌봄학생과 교직원에게는 급식을 제공할 수 없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학생은 물론 교사들에게도 학교급식이 제공돼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기조 발제를 맡은 장경주 박사(교육학)는 “현직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8.9%가 온라인 수업 기간 교직원 급식을 희망했다”며 “급식이 실시된 곳은 전국적으로 평균 18.9%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홍제남 오류중학교 교장은 “교육과정에서 교사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전제한 뒤 “교직원의 식사문제가 안정적으로 해결될 경우 교직원들의 교육행위 질은 안정적으로 담보될 수 있다. 교사에게 학교급식 지원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은 “긴급돌봄학생과 교직원에게 외부에서 배달해 온 음식이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학교급식법 개정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학교급식법 개정 법률자문을 받았던 정재석 전북교사노조위원장은 “교사 그 자체가 교육이기에 교육을 준비하는 교사에게 학교급식 제공은 당연하다. 코로나 시대에 맞춰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긴급돌봄 학생들에게도 안정적인 학교급식을 제공해야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명옥 전교조 영양교사위원장은 “영양교사가 소수의 교직원을 위해 학교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단체급식은 50인 이상에게 상시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것인데 긴급돌봄과 교직원에 식사를 제공할 경우 식자재 비용과 급식비 지원단가가 맞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 19 이후 긴급돌봄과정에서 학생과 교사에 대한 급식지원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현재 학교급식법상 급식 대상을 학생뿐 아니라 교직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교사들 주장과 소수 교직원만을 대상으로 급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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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현 2020-09-24 09:35:40
학생이 주체이고 교육급식이라고 칭하는 학교급식을 왜 교직원들의 끼니해결로 방향을 잡는지 이해할수 없군요
교직원의 끼니 해결을 위해 왜 학교급식법을 개정하나요???
학교급식이 단순한 식당으로 취급된다면 영양사, 영양교사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식당아줌마를 앉혀놓지요
학생이 없는 학교는 당연히 급식제공을 하지 말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2020-09-23 12:07:14
학교에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급식이 제공되야 하는거 아닌가..
애들 교육준비하라고 출근하는거잖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