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초등교사노조, “쌍방형수업 확대..교사 초상권 보호 무방비” 비판
전국초등교사노조, “쌍방형수업 확대..교사 초상권 보호 무방비” 비판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09.16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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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교육부의 원격수업 질 제고 정책이 발표된 이후 현장교사들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교육부가 기술적, 교육적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밀어 붙인데다 모든 책임을 교사들에게 돌리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

특히 교육현장와 충분한 소통없이 학부모들의 지적만을 반영, 쌍방향 수업 확대 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다.

전국초등교사노조는 16일 성명을 내고 현실적으로 쌍방향 수업을 위한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실정에서 원격수업 정책을 강행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실시간 쌍방향 수업 운영을 위해서는 교사의 노력과 역량만큼이나 학교 내 정보화 시설과 각 가정의 인터넷 네트워크 및 개별 공간 등도 필수 요건인데 현재 학교 현장의 실정은 이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교사들은 그동안 듀얼모니터, 와이파이 환경, 웹캠 등 교실 내 정보화 환경 조성과 함께 무엇보다 안정적인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해 왔다.

특히 무선인터넷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의 수가 상당한 상황에서 9월 이후 실시간 소통을 시도하는 학교와 학생 수가 늘어나는 바람에 소위 말하는 ‘튕김’ 현상으로 인해 곤욕을 치루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또 교육부가 쌍방향 수업을 강조하면서도 교사의 개인정보와 초상권 보호에 대한 고민의 흔적은 그 어디에서도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교사들이 쌍방향 수업을 꺼리는 것은 녹화기능이 있어 교사들 초상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초등교사노조는 쌍방향 조-종례와 수업시간 설정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무조건적이고 일괄적인 조-종례보다는 1:1피드백 제공 또는 실시간 화상프로그램을 활용하더라도 소그룹 온라인 만남 등 그 형태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 원격 수업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지속적으로 전자기기에 노출되야하는 상황에서 일괄적으로 원격 수업 차시당 ‘40분’이라는 시간을 제시하는 것이 초등학생들에게 적절한 분량인지에 대한 재고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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