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도권 등교수업 재개 ... 쌍방향 수업 확대
교육부, 수도권 등교수업 재개 ... 쌍방향 수업 확대
  • 김민정 기자
  • 승인 2020.09.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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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 수도권 포함 전국 유·초·중 1/3 이내, 고교 2/3 이내에서 등교수업 실시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원격수업 기간 중 모든 학급에서 실시간 조·종례 운영, 학생과 쌍방향 소통하는 수업 비율 점진적 확대, 주 1회 이상 학생·학부모와 상담하는 등 원격수업의 질 제고 및 교사-학생 간 소통 강화도 추진한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4일 전북 익산의 원광대에서 간담회를 열고 유·초·중·고 학사 운영 방안과 원격수업 질 제고 및 교사-학생 간 소통 강화 방안을 협의해 결정했다.

 교육부와 협의회는 수도권 지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주간(14∼27일) 2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전면 원격 수업을 예정대로 20일 종료하고, 21일부터 등교 수업을 하기로 했다.

 수도권에는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전체 학생의 3분의 1 이내,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 원칙에서 학년별 격주·격일 형태로 등교 수업을 한다.

 진로·진학 지도가 시급하다는 이유로 원격 수업 대상에서 제외돼 그간 매일 등교했던 고3도 이번에는 등교와 원격 수업을 병행한다.

 거리두기 2단계인 비수도권도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3분의 1 이내,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 밀집도를 원칙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지역 여건을 고려해 교육부와 협의를 거칠 경우 밀집도를 일부 완화할 수 있다고 교육부는 안내했다.

    교육부와 협의회는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의 추석 연휴 특별 방역 기간이 종료되는 다음 달 11일까지 전국에 이 같은 등교 원칙을 우선 적용한다.

 교육부는 교사와 학생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원격 수업 기간에 교사가 실시간 화상 프로그램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모든 학급에서 실시간 조·종례를 운영하기로 했다.

    원격 수업 기간에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실시간 쌍방향 화상 수업을 하거나 콘텐츠 활용 수업 중 실시간 채팅을 활용한 피드백 수업을 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아울러 원격수업 때에도 1차시당 초등학교 40분, 중학교 45분, 고등학교 50분간 수업 시간을 지켜달라고 일선 학교에 당부할 방침이다.

    원격수업이 일주일 내내 지속할 경우 교사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전화나 개별 SNS 등을 통해 학생·학부모와 상담해야 한다.

    교육부는 원격 수업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교실 내 무선인터넷(와이파이) 환경을 구축하고 노후 기자재 약 20만대를 신속히 교체하기로 했다. 또 학교 방역 지원 인력을 1학기 수준인 약 4만명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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