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육감협의회, 교감공모제 도입-교장(감) 자격연수 절대평가-연구점수 인하
[단독] 교육감협의회, 교감공모제 도입-교장(감) 자격연수 절대평가-연구점수 인하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09.1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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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교육부총리가 14일 전국교육감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교육감들은 이날 교감공모제 도입 등을 담은 승진제도 개편안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유은혜교육부총리가 14일 전국교육감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교육감들은 이날 교감공모제 도입 등을 담은 승진제도 개편안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4일 전북 익산 원광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교감공모제 도입 등 교원승진제도 개편에 대한 의견을 정리, 교육부에 건의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는 이날 총회에서 교감공모제 도입을 논의 했으나 단일안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교감자격증이 없어도 교감이 되는 보직형으로 할지, 아니면 교감자격증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초빙형으로 할지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보직형과 초빙형 등 복수안을 마련, 교육부에 전달하고 추후 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직형 교감공모제는 평교사도 공모과정을 거쳐 교감이 임용될수 있는 제도다. 공모기간이 종료되면 원직으로 돌아가는 방식이다.

협의회는 또 교장, 교감 자격연수를 간소화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현행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하기로 했다. 절대평가 전환은 교육부도 사실상 동의한 상태여서 시행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도 변화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기대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경과기간을 두고 운영할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다.

가산점도 축소된다. 협의회는 연구실적평정점을 2점으로 낮추는 안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공통가산점은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학교폭력예방가산점 등은 모두 선택가산점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협의회는 또 근무성적 평정은 평정 반영기간을 3년, 4년, 5년 등 3개안을 제시 교육부에 전달했다. 협의회 측은 “근평반영기간을 놓고 시도교육청간 합의를 이루지 못해 복수안이 교육부에 제시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교육감협의회 승진제도 개편안이 교육부에 전달됨에 따라 교육부는 60일 이내에 입장을 정리, 회신을 해야 한다. 어떤 형태로든 연내 승진제도 개선안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교육감협의회와 시도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수시로 협의 이견을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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