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코로나 19 등 특수상황으로 인해 정상적인 성과측정이 어려운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차등지급 비율을 현행 30%에서 20%로 축소하는 등 가급적 균등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방법 개선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영어회화전문강사 사업과 관련해 사무의 효율적 처리, 통일된 복무지침 마련 및 재정부담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부 주관으로 영전강 사무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최교진 협의회 회장은 “코로나 19로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기” 라고 전제한 뒤 교육자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유관기관 등 각계각층과 전방위적으로 소통하여 미래교육을 열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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