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3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300인 미만 수도권 중·소형학원 14일부터 집합금지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수도권 지역의 경우 고위험 시설인 대형학원(300인 이상, 393개소)는 27일까지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또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기존대로 9월 20일까지 대형학원 집합금지 조치, 중소학원 등은 집합제한 조치 및 방역 수칙 준수 의무화를 지속 적용하기로 했다.
수도권 지역 등교수업에 대해서는 14일 유은혜교육부총리와 시도교육감들간 협의를 거쳐 등교수업을 포함, 학사일정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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