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교육청에 부교육감 2명 ... ‘어공’ 부교육감 나온다
[단독] 서울교육청에 부교육감 2명 ... ‘어공’ 부교육감 나온다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09.11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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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무직 구분 복수부교육감 체제.. 정무직은 별정직지방공무원 임용

정청래의원 대표발의, 지방직공무원 박탈감 ... 특정인 ‘위인설법’ 지적도
 

[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학생수가 줄고 교원정원도 줄이는 상황에서 서울시교육청에 부교육감을 한명 더 두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돼 논란이 예상된다.

더욱이 부교육감 1명은 국가직으로 하되 신설되는 1명은 별정직 지방공무원을 임명, 사실상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부교육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서울시교육청에 부교육감을 2인까지 둘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행법은 인구 800만명 이상이고 학생 170만명 이상안 시도는 부교육감을 2인까지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기준을 낮춰 학생수 150만명으로 완화 하자는 것이다. 그러면서 신설되는 부교육감 1인은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이 기준이 적용되면 서울시교육청은 복수 부교육감이 임명되고 이중 1인은 교육감 측근 인사를 임명할 수 된다. 역할도 구분된다. 교육부 장관이 임명하는 국가직부교육감은 행정업무를 담당하게 되고 교육감이 임명하는 부교육감은 정무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실제 이 법안이 발의된 직후 교육청 주변에서는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법안이 발의된 것 아니냐는 ‘위인설법(爲人設法)’이라는 소문과 함께 법안 발의 배경에 의혹이 제기된바 있다.

특히 지방직공무원의 경우 최고 직급이 2급(정독도서관장)에 그쳐, 별정직을 1급 부교육감이 임명 할 경우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할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정의원은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교육감이 임명하는 부교육감을 둘수 있도록 해 정무적, 행정적으로 부교육감의 역할과 책임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또 학생수 150만명 이상으로 기준을 낮춘 것에 대해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 학교를 지원하고 학생들의 미래와 꿈을 키우기 위한 교육행정 등 정책여건을 고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학생수가 줄고 있는 현실에 맞게 부교육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부교육감 1인을 두고 있으며 국가직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의원도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 복수부교육감 기준을 학생수 150만명 이상으로 낮출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경기도교육청 학생수가 복수부교육감 임명기준은 170만명 이하로 떨어지자 발의된 것이어서 학생수와 교원수는 주는데 부교육감만 늘리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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