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석 칼럼] 교육감협의회는 자율학교의 보직형 교감공모제 미루지 말라
[정재석 칼럼] 교육감협의회는 자율학교의 보직형 교감공모제 미루지 말라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09.08 08: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글 정재석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 전북교사노조위원장

교감공모제는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존재감을 알렸던 야심작이었다.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연구진이 제안한 교감공모제는 교사에서 교감이 되고 다시 교사로 돌아오는 제도이다. 교감이 되더라도 교감자격증을 주지 않기 때문에 보직형 교감 개념이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이제 승진점수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의견과 지금까지 모아놓은 점수가 아깝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그런데 이 보직형 교감공모제가 교육부의 교감자격증에 대한 집착과 시도교육감들의 의견이 달라서 좌초될 위기에 빠져있다. 

시도교육감협의회 연구진들이 제안한 보직형 교감공모제는 자율학교로 한정된다. 

자율학교는 교육과정의 자율성도 있지만 교원의 임용에 대해서도 융통성을 갖는다. 그래서 내부형교장공모제도 자율학교에서만 실시된다. 내부형교장공모제는 15년 경력 이상의 교사가 교장으로 공모할 수 있다. 

그런데 교육부가 현재 제안하고 있는 교감공모제는 초빙교감제이다. 교감자격증자들만의 공모인것이다. 이렇게되면 시도교육감의 인사개혁과는 거리가 먼 정책인 것이다.

최근 강득구의원이 학교자치법을 발의하였다. 학교자치법으로 학교자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현재의 승진제가 살아있고 교감, 교장의 역할이 바뀌지 않는한 학교자치가 될 수없다.

그래서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자율학교 교감만큼은 보직형 교감공모제를 할 수 있다는 최초의 주장은 학교자치에 기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인 것이다. 

보직형 교감공모제는 승진제 트랙이 아니고 교감이 할 일을 모집 공고안에 행정실무를 할 수 있는 자, 정규수업을 할 수 있는 자, 위기학생을 상담할 수 있는 자로 담으면 새로운 교감의 역할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진보교육감들은 기본적으로 교장 선출보직제에 동의한다. 그런데 보직형 교감공모제 도입에 주저하는 것은 본인들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교장 선출보직제에 대한 주장의 진정성이 의심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이제 일주일후면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총회에서 자율학교에서의 보직형 교감공모제 실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진보를 표방하고 학교자치를 원하고 교육의 본질을 지키고 아이들 교육을 위한 교육감이라면 자율학교에서의 보직형 교감공모제에 찬성표를 던지길 기대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