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종 교육시론] 땜질식 긴급돌봄 언제까지...
[박은종 교육시론] 땜질식 긴급돌봄 언제까지...
  • 김민정 기자
  • 승인 2020.09.06 2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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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박은종(공주대 겸임교수)
박은종 공주대 겸임교수
박은종 공주대 겸임교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란이 사회적 거리두기 2 내지 2.5로 격상되면서 국가 사회적 시스템과 국민 일상이 또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에서 긴급돌봄 교실을 이용하는 원생·학생들에게 점심 급식을 제공하고, 오후 7시 전후까지 돌봄서비스를 연장해 차질 없이 운영하기로 했다.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아동 돌봄 지원 대책을 유은혜 사회부청리 겸 교육부장관이 이같이 발표했다.
특히 현재 1인당 10일까지 사용이 가능한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늘리는 법률안 개정을 모색하고 코로나19 2차 유행(재확산)으로 발생한 돌봄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하지만 이번 정부 안에는 돌봄 교실의 서비스와 직결되는 돌봄 인력 확충 방안 등의 내용은 빠져 있어 단기적 처방이란 비판이 따르고 있다.

우선 기관 돌봄 지원 서비스를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마을돌봄시설 등을 연계해 전 방위로 운영하기로 했다. 초등학교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긴급돌봄을 강화해 운영하기로 했다. 점심은 학교 급식으로 제공되고, 학교 도서관 등 특별실 등을 최대한 활용해 교실당 10인 내외로 학생 밀집도를 낮추기로 했다.

사실 현재 전국의 초등학교 긴급 돌봄 교실은 농산어촌 등은 학급당 10명대로 운영되고 있으나, 대도시 학교의 경우 30-40명의 과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 일반 교실보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취약한 현실이다. 조속히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야 한다.

유치원도 돌봄이 필요한 원생 모두를 방과 후과정에서 수용하기로 했다. 기존 돌봄운영시간까지 방과 후 과정을 계속 운영하고, 돌봄 기간 중 급·간식을 제공해 학부모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유치원은 감염 우려로 인한 유아 미등원에도 유아 학비 등을 정상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로써 사립 유치원 등의 운영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아울러 유치원 현장체험학습(가정학습) 인정 일수가 현행 연간 최대 30일에서 최대 60일로 확대된다. 어린이집도 휴원 중에도 긴급보육이 오전 7시 반부터 오후 7시 반까지 운영하고, 급·간식도 평상시와 동일하게 제공된다. 마을 돌봄시설 운영도 활성화해 긴급 돌봄이 필요한 모든 유아를 수용하기로 했다.

한편, 가정내 돌봄지원도 체계화해 강화하기로 했다. 즉 가족 돌봄 휴가 확대 추진, 맞벌이 부부 유연 근무제 운영,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등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1학기 원격수업이 장기화하면서 학부모 직장인 가운데 이미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써버린 학부모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하는 등 관련 내용의 법안 개정 처리를 모색하기로 했다.

학부모들의 재택 근무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가족 돌봄휴가 비용 지원 일수도 확대하기로 했다. 맞벌이 부부의 유연근무제와 긴급 돌봄을 연계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 200여 업체와 컨설팅 지원을 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로 이용 시간 추가 지원, 중위 소득 150% 이하 가구 대상 이용 금액 50-90%를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발표에도 돌봄 공백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지 의구심을 표하는 목소리가 높다. 우선 지원 대책이 항구적이지 않고 땜질식이라는 비판이 강하다. 돌봄 인력 부족과 이로 인한 돌봄교실의 낮은 서비스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빠져 있기 때문이다. 기존 내용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실망이라는 반응도 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의 경우 초등학교 교사 지원과 수당 지급 문제도 명쾌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1학기 때 사회적 논란이 된 ‘초등학교 휴업 시 초등학교 교사가 돌봄교실을 지원하고 받은 수당의 적법성 여부’ 논란이 재연될 우려가 높다. 정부 차원에서 명확한 선을 그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족돌봄휴가 제도만 해도 직장 내 분위기를 이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대책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 지난 1학기 코로나19 대란과 더불어 마스크 대란, 돌봄 대란, 손소독제(세정제) 대란이 연계돼 발생했다. 그 중에서도 유치원·어린이집 원아,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 등의 돌봄 대란은 우리 교육의 위기 시 큰 대란으로 다가온다는 취약 영역임이 밝혀졌다.

유치원어린이집 원아,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과 그 학부모들의 완전한 돌봄 공백 해소는 맞벌이 부부 근로 고용 보장, 소위 경단녀 해소, 출산율 증가, 고용 노동 복지 보장 등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 올해 코로나19 대란으로 젊은 학부모들이 돌봄 문제로 발을 동동 굴리는데, ‘아이 많이 낳아라’는 호소가 먹힐 여지가 없다.

결국 앞으로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대란이 일상화된다는 방역·의료·교육 전문가들의 지적을 감안하면 돌봄 체제를 완벽하게 수립하는 게 관건이다. 특히 긴급돌봄은 ‘긴급’하게 체계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그러려면 교육부, 시·도교육청 차원의 간헐적 중구난방식 대책으로는 역부족이다.

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 유관부처, 어린이집과 유초중고 대학 등 학교 연계, 지자체와 사회적 배려대상 지원 단체, 가정 내 돌봄, 각종 기관 돌봄, 재택근무 등 거국적 돌봄 거버넌스가 구축돼야 한다. 그래야 궁극적으로 출산율도 증가하고 저녁이 있는 삶, 행복교육 등도 이뤄지고 국민 돌봄교육 만족도도 향상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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