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공제회 이사장에 또 정치인?.. ‘적폐답습’ 우려 교육계 반발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에 또 정치인?.. ‘적폐답습’ 우려 교육계 반발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09.06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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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택, 문용린, 차성수씨 등 정치권 인사들 줄줄이 임명

총선 출마- 적폐청산 등으로 3년 임기 못 채우고 물러나

교육계, “교직원 복지 뒷전.. 선거 전리품이냐” 불만 폭발

공무원 노조, “정치적 논공행상 중단.. 교육자 손에 맡겨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직원공제회관 전경
서울 여의도 한국교직원공제회관 전경

 

자산규모 38조원, 80여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공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유력 정치인 낙점설이 퍼지면서 교육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직원공제회는 지난달 신임이사장 공모에 들어가 모두 7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현재 이사장 선임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교육계 내부에서는 차기 이사장 후보로 유력 정치인 이름이 거론되면서 낙점설이 퍼지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차기 이사장으로 가장 유력한 인물 A 씨는 수도권 3선 의원 출신으로 지난 21대 총선에는 불출마했다.

A 전 의원이 유력하다는 소문이 흘러나오면서 교육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80만 교직원의 노후보장을 담보하는 교직원공제회 이사장 자리가 정치인들의 논공행상 자리로 변질되고 있는 데 대한 거부감이 강하게 작용한 탓이다.

무엇보다 38조원에 이르는 거대 금융자본을 운용하기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지만 역대 이사장들 중 이같은 요건을 충족시킨 사례를 찾기 힘들다 점에서 우려를 나타낸다.

실제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그동안 정치인 출신들이 독차지 하다시피 해왔다. 박근혜 정부시절 이사장에 임명된 이규택 전 의원은 4선 의원 출신으로 한나라당 원내총무와 최고위원을 지냈다. 그는 임기도 채우지 않고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교직원공제회를 떠났다.

이어 이사장에 임명된 문용린 전 서울시교육감도 마찬가지. 그는 20대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설계하는 등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조희연 교육감에게 패배한 뒤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에 올랐다. 하지만 그 역시 박 전대통령이 탄핵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적폐세력으로 몰려 임기 도중 물러났다.

뒤를 이은 차성수 이사장도 정치인 출신이다. 차 전 이사장은 노무현 정부시설 시민사회수석을 지냈다. 이후 서울시 금천구청장을 지냈고 노무현 재단 이사를 맡았다. 하지만 차 이사장 역시 3년 임기를 절반도 못 채우고 21대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에서 물러났다. 지난 2013년 이래 3명의 이사장이 임명됐지만 임기를 채운 이사장은 단 한명도 없다.

낙하산 이사장들의 전문성 부족도 논란이다. 교직원 복지증진 보다는 자신의 명성을 알리는 이벤트사업에 충실한 경우가 더 많았다. 투자 실패로 법정에 선 경우도 있었다.

B 이사장은 터무니 없는 투자로 교직원공제회에 막대한 손실을 입혀 대법원에서 8억원 손해배상이라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 역시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을 자신들의 정치적 전유물로 여기는 행태가 반복되자 교육계의 불만과 반감은 그 어느 때 보다 크다.

한 진보성향 교육계 인사는 “선거에서 신세 진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보은 인사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관련 전문성도 경험도 업는 사람을 무분별하게 내리 꽂는 인사는 납득하기 힘들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 정부의 낙하산인사를 적폐로 몰아세웠던 문재인 정부가 똑같은 행태를 답습하는 것 같아 부끄럽다“고 말했다.

전국시도교육청 일반직공무원노조와 전국교육행정인협회는 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직원공제회 차기 이사장 선임 관련, 정치인 낙하산 인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정치인 논공행상 자리가 아니다며 참신하고 역량있는 교육계 인사가 선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유력한 이사장 후보로 거론되는 A 씨는 과거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인사를 낙하산 인사로 규정, 강하게 비판 전력이 있다”며 “이것이야 말로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이어 “84만 회원들의 정성스런 부담금으로 운영되는 교직원공제회가 교직원 복지 향상이라는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낙하산 인사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1차 서류 심사와 2차 면접을 통해 후보를 추천하면 교육부 장관 승인을 거쳐 선임된다. 임기는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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