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합법화, 진보진영 축제 분위기..각계 환영 논평 잇달아
전교조 합법화, 진보진영 축제 분위기..각계 환영 논평 잇달아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09.0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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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이 대법원 판결 직후 감격한 표정으로 동료를 얼싸안고 있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이 대법원 판결 직후 감격한 표정으로 동료를 얼싸안고 있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대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결하고 고용노동부가 자신들의 처분을 취소하겠다는 발표가 나온 3일 진보진영은 축제분위기다.

지난 7년간 법외노조로 설움을 겪었던 전교조가 다시 법적지위를 확보 한데 대한 축하와 환영이 잇달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대법원 판결 직후 낸 입장문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전교조에 축하를 보낸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법원의 편법과 부당한 행정이 만들어낸 적폐를 바로잡는 시대정신을 후세와 함께 나눌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무너진 사법 정의를 다시 일으켜 세운 대법원의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며 “대법원의 법외 노조 처분 취소는 상식과 기본을 되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위원장을 지낸 장석웅 전남 교육감은 “전교조가 법외노조 2507일 만에 법적 지위를 확보했다며 가슴졸이며 대법판결을 지켜봤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 한없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20년 역사의 전교조를 팩스한장으로 헌법상의 권리를 짓밟고 법외노조로 내몬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용서할수 없다“고 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박종훈 경남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등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 역시 전교조에 축하와 대법원 결정의 환영 인사를 보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3만 조합원은 전교조가 합법노조 지위를 획득한 것을 축하한다”며 “전교조가 교육공동체가 행복한 교육을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며 축하와 기대의 메시지를 보냈다.

정성식 실천교육교사모임회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교조가 합법화 됐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고 언급한 뒤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머문 7년 세월의 서러움을 딛고 교원 노조로 우뚝 서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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