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부산 교육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위법 판결 ‘환영’
세종‧부산 교육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위법 판결 ‘환영’
  • 최희윤 기자
  • 승인 2020.09.0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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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김석준 교육감(왼)과  세종시 최교진 교육감(오)
부산시 김석준 교육감(왼)과 세종시 최교진 교육감(오)

[에듀프레스 최희윤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과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최 교육감과 김 교육감은 각각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무효’ 판결을 환영합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무효’ 판결을 환영합니다‘라며 입장문을 밝혔다.

최 교육감은 "전교조가 오랜 법외노조의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나 다시 합법노조로 활동할 수 있게 좋은 판결을 해주신 대법원에 감사한다"며 "아울러 2013년부터 합법적 공간을 잃고 법외노조로 활동을 해야 했던 전교조에도 축하를 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전교조는 대한민국 교육노동운동의 상징이며, 참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나서서 교육운동과 노동운동에 커다란 발자국을 남긴 역사적인 노동조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전교조가 박근혜 정부 아래에서 옳지 못한 이유로 법외노조로 밀려났던 아픈 상처를 딛고 다시 합법 교원노조로 더 열심히 활동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교육감은 “전교조가 노동조합의 지위를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을 환영합니다”라며, “1989년 출범 이후 견지해온 ‘참교육 실현’이란 교육정신이 우리 교육현장에서 더 건강하게 뿌리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꿋꿋이 교육현장을 지켜온 열정은 대한민국 교육발전의 또 다른 촉매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부산시교육청도 향후 파기환송심을 지켜보며 전교조와의 교섭을 정상화하는 한편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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