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창조하나”..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소수의견 낸 대법관
“법을 창조하나”..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소수의견 낸 대법관
  • 김민정 기자
  • 승인 2020.09.03 17: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고 결론 낸 가운데, 소수의견을 대법관 2명의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

이번 심리에 참여한 대법관 12인 가운데 2명은 법외노조 취소 위법 판결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법원이 합헌적인 법령과 제도에 의한 질서를 무시한 채 자신만의 정의를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다른 국가기관에게 이를 따르도록 강제해서는 안 된다"며 "다수의견은 법을 해석하지 않고 스스로 법을 창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기택 대법관과 이동원 대법관은 "이 사건 법령의 규정은 매우 일의적이고 명확하므로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다"며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고용노동부가 근거한 시행령 규정은 문제가 없고, 해당 시행령 조항에 따라 법외노조 통보를 한 고용부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단이다. 만약 고용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책무를 방기한 위법에 해당한다고는 주장을 폈다.

또 시행령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현행 규율 체계나 내용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입법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며 "다수의견은 완벽한 법체계를 애써 무시하면서 입법과 사법의 경계를 허물고, 분명한 해석을 회피한 채 시행령 조항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애당초 법의 적용대상 자체가 될 수 없는 경우만을 통보 사유로 엄격히 한정하고 있다. 부당한 자의가 개입될 여지는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