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전조교 법외노조 통보 위법 판결 환영"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전조교 법외노조 통보 위법 판결 환영"
  • 최희윤 기자
  • 승인 2020.09.0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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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에듀프레스 최희윤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을 통해 법원의 편법과 부당한 행정이 만들어낸 적폐를 바로잡는 시대정신을 후세와 함께 나눌 계기가 됐다"며 "만시지탄이지만, '지연된 정의'를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됐다. 거듭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판결은 비단 전교조에만 해당하는 판결은 아닐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특히 선진국으로서 국제기준에 맞는 노사관계 선진화에 한발 다가서게 된 역사적 사건"이라며 노동에 대한 사회 인식의 전향적 전환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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