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위법 판결문 전문
[속보] 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위법 판결문 전문
  • 최희윤기자
  • 승인 2020.09.03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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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최희윤 기자] 대법원은 3일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전교조는 7년만에 합법노조로의 지위를 회복했다.

다음은 대법원 판결문 전문이다.

노동조합법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자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법 시행령은 이러한 경우 행정 관청으로 하여금 시정을 요구하되 시정되지 않는 경우, 노동조합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통보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원노조법과 시행령은 이와 같은 노동조합법과 시행령의 규정을 교원노동조합에도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2013년 9월 원고가 해직 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허용하는 조약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해직교원 9명이 원고의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이유로 시정을 요구하였는데, 원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2013년 10월 원고에게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자로 보지 않는다는 통보, 즉, 법외노조 통보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과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이에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상고심 재판의 쟁점은 법외노조 판결이 적합한지의 여부입니다.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의 관한 설립 신고 제도를 두고 노동조합의 설립 요건과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상 노동조합이 되려면 법이 정한 설립 요건을 갖추는 것 외에 설립신고도 함께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자체로 법상노동조합인 것은 아닙니다. 설립신고의 수리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 허용한다고 해서 그자체로 법외노조가 되는 건 아닙니다, 법외노조 통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즉 법외노조 통보는 적법하게 설립된 노종조합에 대하여 더 이상 노동조합이 아닌 것을 확정하는 이른바 형성적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노동조합법은 노동자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상 노동조합은 법의 인격을 취득할 수 있고 노동 부당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조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법상 노동조합만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외노조 통보는 이미 적법하게 설립된 노종조합에 결격 사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이러한 법적지위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법외노조를 통보받은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으로서의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됩니다. 명칭조차 노동조합이라는 것을 사용할 수 없는 단체가 노동자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법외노조통보는 실적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권을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 합니다

따라서 교원조합에게 법외노조 통보를 하는 거는 단순히 법상 노동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노동조합으로서의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본질적인 국회가 정해야 하고,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에는 적어도 그 본질사항에 대하여 국회가 법률로 스스로 규율하여야 합니다.

법률의 위임이 없는 새로운 사항을 규정할 수 는 없습니다. 법상 노동조합으로 인정됐는지 여부는 헌법상 노동자권의 실질적인 행사를 위한 필수적인 전재가 되고, 법외노조 통보는 설립 신고서 관리에 관하여 그 이익을 침해하는 정도가 더욱 큽니다. 이처럼 헌법상 기본권과 강력한 관련이 있는 법외노조통보에 관하여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하는 것이 헌법상 부합합니다.

그런데 현행 노동조항법은 재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설립신고서 관리에 관해서는 규정하면서는 그보다 더 많은 이익을 침해하는 법외노조통보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이를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법률이 위임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원래 구 노동조합법은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견을 얻어 위법 사항이 발생한 노동조합을 해산시킬 수 있도록 하는 노동조합해산명령 제도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적법하게 설립되어 활동중인 노동조합을 행정관청이 임의로 해산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과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 1987년 11월 폐지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불과 5개월 만에 1988년 4월 노동조합법 시행령에 법외노조통보제도가 새로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러한 법외노조통보제도는 행정 관청이 법외노조 통보함으로서 사실상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는 것에서 노동조합 해산 명령제도와 사실상 동일합니다.

오히려 노동위원회의 의결조차를 두지 않음으로서 행정관청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만 더 커졌을 뿐입니다.

법외노조 통보 제도는 원래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가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의 결단에 따라 폐지된 노동자 해산명령제도를 행정부가 법률상 근거내지 위임 없이 행정입법으로 부활시킨 것입니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위헌성을 판단할 때에는 그와 같은 제도의 연혁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법률이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법률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위임이 없음에도 헌법이 보정하는 노동자권에 대한 본질적인 제한을 규정한 것으로서 법률 위법의 원칙에 인하여 무효입니다.

이러한 법률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이에 근거하여 법외노조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앞서 본바와 같이 이사건 법외노조 통보를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헌법상 법률 위법 원칙에 관한 법률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이 사건 관건은 법외노조 통보 그 자체가 아니고, 문제의 핵심은 원고가 법상 노동조합인지 아닌지 법외노조인지 여부에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기본권을 행사하기 위한 필수적 토대가 되므로 노동조합의 설립과 존속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석 적용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의 존재 의의를 고려할 때 퇴직자를 조합원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도록 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고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준에 비춰보더라도 퇴직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불허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을 법률 규정의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를 해석할 때에는 원래조합원이었던 자가 해직 되더라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그와 같은 경우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원천적으로 박탈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일반노동조합과 교원노동조합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교원이 아닌 제3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이고 있거나, 과거 교원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원래 조합원이었던 교원이 부당하게 해고된 경우에 한정하여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해석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원고를 법외노조 자체로 보는 것에 잘못이 있음으로 이사건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다는 취지입니다.

다수결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괴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반송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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