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오 전교조위원장, “7년을 기다렸다.. 눈물이 났다.. 정부는 사과하라”
권정오 전교조위원장, “7년을 기다렸다.. 눈물이 났다.. 정부는 사과하라”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09.0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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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오 전교조위원장이 대법원 판결직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정오 전교조위원장이 대법원 판결직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7년을 기다렸습니다. 김명수 대법관이 위법 판결을 내리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부터 부당한 조치들을 하나하나 바로잡아나가겠습니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3일 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위법판결 직후 <에듀프레스>와 가진 다단독 인터뷰에서 벅찬 감회를 숨기지 않았다.

권 위원장은 "사법부가 상식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막상 법외노조 처분을 법적근거가 없다는 조치로 판결하는 순간에는 흐르는 눈물을 멈출수 없었다“고 했다.

그는 "이제부터 그동안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등이 취해온 부당한 조치들을 바로잡고 전교조가 처음 주창했던 참교육을 교육현장에 실천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불의의 국가권력에 의해 교직을 떠나야 했던 해직교사들의 복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와는 별도로 국가 폭력의 피해자인 해직교사들에게 정부와 사법부의 진심어린 사과와 피해회복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위원장은 판결 직후 대법원 정문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는 국가를 대신해 전교조 조합원에게 진정성있는 사과를 표명해야 할 것이라며 거듭 촉구했다.

이어 전임자 현장 복귀 명령, 전교조 사무실 지원금 회수, 단체교섭 중단, 각종 위원회 전교조위원 해촉등에 대한 조치를 모두 철회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

또 법외노조 처분 이후 해직된 34명 교사의 전원 복직과 정상적인 노조활동이 금지된 상태에서 전교조가 입을 피해보상, 법외노조 취소 판결의 계기가 된 교원노조법 9조 2항 폐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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