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도 평의원회 참여해야“ 박찬대 의원, 국립인천대법 개정안 발의
“학생도 평의원회 참여해야“ 박찬대 의원, 국립인천대법 개정안 발의
  • 최희윤 기자
  • 승인 2020.09.0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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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

[에듀프레스 최희윤 기자] 대학 내 의사결정과정에서 조교·학생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이 1일, 인천대학교 평의원회의 학생 참여 확대를 통한 민주성 강화 법안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고등교육법 19조의 2에 따르면, 국·공·사립의 구분 없이 모든 대학에 평의원회를 설치하고 교직원 외에 조교 및 학생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11명 이상의 평의원 중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국립대학법인인 인천대학교는 평의원회 설치 의무화가 국·공·사립대학보다 먼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의원회 구성을 교직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평의원회 위원을 교직원으로 한정하는 것은 다양한 구성원이 학교운영과 교육과정에 참여하기 어려워 대학의 의사결정기구인 평의원회의 민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인천대학교의 평의원회를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대학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인사가 1명 이상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지난 3월 박 의원은 인천대 총학생회와 간담회를 가지고, 대학생 및 청년 관련 정책을 공유하고 인천대학교 평의회 구성 관련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박 의원은 “현재, 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대학 평의회제도가 도입되었지만, 국립대학법인인 인천대에서 조차 법률적 기반이 취약한 상황이다”라며,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제한되어 있는 대학평의회 기능을 높이고 대학 내의 참여 민주주의 체계 작동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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