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사노조 등 교육단체, “영양사-영양교사 산안법 관리자 지정 반대”
경기교사노조 등 교육단체, “영양사-영양교사 산안법 관리자 지정 반대”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09.03 0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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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영양사와 영양교사를 산안법상 관리감독자로 지정하려는 것에 대해 경기지역 교육단체들이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다.
경기도교육청이 영양사와 영양교사를 산안법상 관리감독자로 지정하려는 것에 대해 경기지역 교육단체들이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다. 사진은 특정사실과 관계없음

경기도교육청이 영양사와 영양교사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학교관리감독자로 지정하려하자 경기지역 교육단체들이 철회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경기지부와 경기교사노조, 경기영양사회 등 6개 단체는 3일 경기도교육청 본관앞에서 "영양교사를 산안법이 정하도록 하는 관리감독자로 지정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다.

이들은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학생건강과 위생,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영양사와 영양교사에게 안전과 보건 사항까지 떠넘지는 산안법 관리자지정을 부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경기도 조례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를 학교장으로 지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학교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의 책임을 학교장으로 분명히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었다.

그러면서 학교에 대한 산안법 적용은 산업재해의 예방과 교육이 핵심으로 이 모든 사안을 영양사와 영양교사에게 맡기는 것은 학교현장 과 동떨어진 무능행정, 탁상머리 행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들 6개 단체는 영양사와 영양교사는 오히려 안전과 보건이 필요한 당사자라며 이런 점에서 관리감독자 지정은 학교장으로 명시돼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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