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대법원 선고 앞두고 팽팽한 긴장.. 결과는?
‘전교조 법외노조’ 대법원 선고 앞두고 팽팽한 긴장.. 결과는?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09.02 16: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교육계 안팎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법외노조 적법성을 둘러싼 사법부의 판단이 교육계는 물론 경제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1일 전교조 법외노조에 찬성하는 보수단체는 3만 5796명의 서명을 받아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당사자인 전교조를 말을 아끼면서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보고 있다.

전학연 등 보수성향 학부모단체 58곳은 1일 전교조 합법화 반대 촉구하는 학부모 3만 5796명의 서명지를 대법원에 전달했다. 이들은 합법화 반대 서명에서 부모는 자녀가 어떤 교육을 받을지 우선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면서 전교조의 정치편향과 왜곡된 성교육을 비판했다.

이에 맞서 전교조 서울지부도 2일 성명을 내고 전교조의 법적지위를 회복하는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며 사법부를 압박했다.

서울지부는 “그동안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으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해고자가 양산되는 등 전교조가 겪은 고통은 이루 말하기 어렵다”면서 “ 이번 (대법원)판결은 한국이 노동선진국인지, 노동후진국인지가 판명될 것이며 정의를 바로잡느냐, 불의를 방치할 것이냐에 대한 판결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일(3일) 판결을 통해 미래 세대의 학생들에게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의 의미와 노동존중과 헌법의 가치에 대해 가르칠수 있는 또 하나의 좋은 사례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법외노조 재판의 쟁점을 크게 세가지.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노동조합법 시행령 조항이 위헌·위법적인지 ▲해직 교원이 가입돼 있다는 것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치는 것인지 ▲법외노조 통보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조치였는지 등이다.

우선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법률이 아닌 시행령이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봤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 제한해야 한다는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해직 교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노조법에 의해 곧바로 노조로 보지 않는 법률적 효과가 생긴다면서 정당한 법집행이라고 주장했다.

해직교원 조합원인정이 노조 자주성을 침해햐느냐 하는 부분에서도 전교조는 형식적으로는 결격사유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주체성·자주성 등을 갖췄다면 노조 지위를 부정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노조가 실질적으로 자주성을 갖추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결격사유가 있으면 법외노조 통보를 할 수 있다며 맞받았다..

정부의 직권남용과 재량권 일탈도 쟁점이다. 전교조는 “0.015%의 자격 없는 조합원이 있다는 이유로 나머지 99.985% 조합원의 단결권을 박탈한 것”이라며 법외노조 통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법외노조 통보는 재량의 여지가 없는 법이 정한 행위를 따른 것이라며 오히려 교원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신중히 심사했다고 강조했다.

사실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대법원, 정부, 국회가 모두 걸려있는 민감하고 복잡한 사안이다. 내일 대법원이 법외노조 처분 취소를 결정하면 해결되지만 만약 그 반대의 경우라면 공은 국회와 정부로 넘어간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전교조에 대해 집권하면 우선적으로 (법외노조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전교조는 약속을 지키라는 입장이고 정부와 여당은 아직 말이없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