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원 재택근무 허용.. 명확한 기준없어 학교마다 혼선
경기도교육청 교원 재택근무 허용.. 명확한 기준없어 학교마다 혼선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09.0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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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은 3분의 1이상 제시.. 애매한 교원 지침과 대조적

어려운 사안일수록 학교장 자율.. 교육청 떠넘기기 행정에 분통
서울시교육청에 이어 경기도교육청도 2일부터 초중등 교원 재택근무를 시행한다.
서울시교육청에 이어 경기도교육청도 2일부터 초중등 교원 재택근무를 시행한다.

경기도교육청이 오늘(2일)부터 교직원 재택근무에 들어간다. 도 교육청은 1일 관내 초중고교에 공문을 보내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별로 적정 비율을 정해 재택근무를 시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도내 각급학교는 2일 재택근무 운영 방안을 논의 하는 등 구체적인 시행이 들어갔다.

도교육청은 지난 1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강화에 따른 교원복무 지침'을 통해 교육과정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재택근무를 시행하되 돌봄교실, 기초학력, 학생 상담지원 활동에 공백이 없도록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이 공문에서 학교별 재택근무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아 학교마다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이 교육공무직의 경우 3분이 1 이상이라는 명확한 재택근무 기준을 명시한 것과 대조적이다.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재택근무 시행을 사실상 학교장 재량에 맡기다 보니 학교마다 운영 방식이 달리 혼선을 빚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재택근무 시행 지침에도 불구하고 전원 출근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학교별로 기준을 정해 재택근무하는 등 제각각이다보니 교원들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학생 중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밀접접촉이 아니라는 이유로 출근을 강요하는 학교가 있는 반면 감염사례가 없어도 교직원 보호를 위해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에 들어간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초등학교 교감은 “공무직의 경우 3분의 1이상이라고 지침을 확실하게 준 반면 교원은 학교자율에 맡기는 바람에 같은 학교구성원 간에에도 기준이 제각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선생님들 상당수는 코로나 감염 자체보다 자신이 매개체가 돼 학생과 학부모에게 옮기지 않을까를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면서 “교육당국이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초등학교 교장은 “아파트단지에 여러 학교가 있다보니 학사운영이 인근학교와 조금만 달라도 민원이 쏟아지는 등 곤욕을 치른다”며 “재택근무처럼 애매한 사안일수록 교육청이 학교장 자율에 맡겨 책임을 떠넘기는 경향이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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