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자협, 범교과학습 축소-학운위 학생 참여-교육감 주민투표 추진
교자협, 범교과학습 축소-학운위 학생 참여-교육감 주민투표 추진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08.31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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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교육과정개정 39개범교과 정비..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권 강화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로 격상 .. 학부모회-교사회 허용 논의

한국교총 이외 교원단체 설립 가닥.. 설립요건- 운영 등엔 이견 진통 예상
유은혜교육부총리가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직원공제회관에서 열린 교육자치정책협의회 6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유은혜교육부총리가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직원공제회관에서 열린 교육자치정책협의회 6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내년부터 초중고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들이 참여, 심의·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 또 자문기구로 돼 있던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기구로 권한과 역할이 강화된다.

2022 교육과정 개정에 맞춰 안전교육- 성교육 등 범교과 학습은 단계별로 정리, 필수교육이 지금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또 교육과정 분권화 방침에 따라 학교단위 교육과정 편성 운영이 확대되고 국가와 지방- 학교가 연계하는 교육가정 편성 운영체계가 만들어 진다.

이와함께 그동안 논란을 불렀던 교원단체 설립도 허용 여부를 논의,  필요한 법률보완 작업이 추진된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주민투표를 실시할수 있는 근거가 지방교육자치법에 신설된다. 주민투표는 그동안 시도지사에게는 권한이 주어젔지만 교육감에게는 허용되지 않았다.

지난 2011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허용을 놓고 주민투표를 실시한 것이 근래 가장 대표적 케이스다.

교육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자치정책협의회(교자협)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자협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교직원공제회관에서 열린 제 6차 회의에서 교육부는 학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6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회의에는 유은혜 교육부총리를 비롯 정종철 교육부 기조실장, 김성근 학교혁신지원실장, 이영기 변호사, 하봉운 경기대교수, 한영욱 충북교육청 중등교사,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박종훈 경남교육감, 장석웅 전남 교육감, 김병우 충북교육감,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위원자격으로 참석했다.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교자협이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위한 노력과 함께, 학교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과감한 제도 정비와 신뢰 기반의 교육적 관계와 문화를 만드는 발전적 위상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주요 의결 내용이다.

▲ 학교민주주의 실현 위한 교육자치 강화 = 교자협은 초중등 교육의 지방분권 강화와 학교자치실현을 위해 학교현장의 자치활동을 실효적으로 보장할수 있게 법령 제·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학부모회와 교사회 등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산하에 법령정비전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전문위원회는 교육분권 법령 연구자와 현장교원, 교육자치전문가 등 13인 이내로 구성된다.

▲ 범교과학습 단계별 정비 = 학교 현장이 강제적으로 편성 운영하는 범교과학습이 일체 정비된다. 교자협은 범교과 학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령 등에 의한 의무교육관련 교육과정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심의회 소위원회를 구성, 우선 교육부 소관 법령부터 정비한 뒤 이후 타부처 소관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이와관련 교육부는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권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 학교가 연계하는 교육과정 편성 운영체계를 만들어 갈 예정이다. 지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설정된 39개의 범교과학습 주제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창의적 체험활동을 파행적으로 운영하게 만든다는 학교 현장의 지적이 계속돼 왔다.

▲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내실화 =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위원 참여,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기구화, 위원 구성 비율 및 위원 연수에 대한 시도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 교육감 주민투표 도입 = 교육 분야의 주민 참여 보장을 위해 교육감의 주민투표제가 도입된다.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해 교육감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신설할 예정이다.

▲ 복수 교원단체 허용 = 위원회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향상을 위해 교원단체 조직․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교총 이외 또다른 교원단체의 설립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다만 한국교총이 교원단체 설립 요건을 엄격하게 해 소수 단체의 난립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시행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 교자협은 교육대전환의 시대에 자치와 분권, 민주성과 전문성의 바탕위에서, 교육과 사회의 꿈을 구현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국민적 공감속에서 조속히 출범할 수 있기를 바라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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