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관급자재 구매방법 개선방안 안착 총력
전남교육청, 관급자재 구매방법 개선방안 안착 총력
  • 최희윤 기자
  • 승인 2020.08.27 14: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급자재 구매방법 개선방안 안내 영상회의 (사진= 전라남도교육청)
관급자재 구매방법 개선방안 안내 영상회의 (사진= 전라남도교육청)

[에듀프레스 최희윤 기자] 전남교육청이 다음달 1일 전면 시행 예정인 관급자재 구매방법 개선방안의 현장 안착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26일 관내 22개 시·군 교육지원청 행․재정지원과장을 대상으로 관급자재 구매방법 개선방안에 대한 영상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관급자재 구매방법 개선방안을 안내하고, 제도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과 그 대안에 대해 협의했다.

교육지원청 과장들은 제도 시행 후 업무량 증가 등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관급자재 구매방법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도교육청은 제도 시행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문제점을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도교육청과 지역 교육지원청 과장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청렴문화가 지역에 확산할 수 있도록 청렴 자정 운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김춘호 행정국장은 “청렴은 전남교육 행정의 자존심이자 경쟁력이다.”면서, “이번 관급자재 개선방안이 현장에 안착하고, 청렴의식이 확산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과장들께서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관급자재 대상 품목을 축소·통일하고,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 공사용 자재는 시설공사에 재료비로 포함시켜 관급자재로 구매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5,000만 원 이상 관급자재 구매 시에는 조달청 쇼핑몰을 통한 3자단가 구매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입찰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MAS)을 통해 구매하도록 했다.

그러나 3자단가로 관급자재를 구매하는 경우 5개 이상 업체(동등이상 규격의 물품을 보유한 업체)를 비교해 지역 소재 업체, 가격, 공공구매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체 선정의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다수업체에게 기회를 제공해 특정업체 편중현상 및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업체 간 가격경쟁을 통한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