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적극행정 면책 확대"
충북교육청, "적극행정 면책 확대"
  • 최희윤 기자
  • 승인 2020.08.1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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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최희윤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자체 감사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면책기준을 완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공무원이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나 손실이 발생했을 때 책임을 면제·감경해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업무처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한 충분한 검토',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 이행',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친 경우'를 모두 충족하고 고의나 중대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될 때만 면책을 인정했다.

이번 개정된 감사규칙의 면책기준은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 경우'로 규정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조처한 행정도 면책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면책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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