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의원, “교육감 선거권 16세로 낮추자” 법안 발의
장경태 의원, “교육감 선거권 16세로 낮추자” 법안 발의
  • 김민정 기자
  • 승인 2020.08.0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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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법 개정. 청소년 의사 교육정책 직접 반영

교육감 선거권을 만 16세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의원은 6일 만 18세 이상으로 돼 있는 교육감 선거권을 만 16세로 낮춰, 청소년들의 의사가 교육정책에 직접 반영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청소년도 국가의 주권을 가진 시민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민주적 절차에 참여하는 경험을 통해 청소년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성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감 선거권연령기준의 하향이 필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소년 당사자에게 선거권이 부여된다면 선거과정에서부터 교육현장의 수요와 의사가 반영된 공약과 정책이 마련되고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권 연령기준을 공직선거법의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 18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교육감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다수의 청소년이 교육정책이나 학교운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임에도 교육감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법률안은 장경태의원을 비롯 강훈식ㆍ김남국·김용민ㆍ민형배ㆍ박주민 ·양향자ㆍ오영환ㆍ이용빈· 이수진(비)ㆍ전용기ㆍ최혜영 의원 등 12명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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