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자녀, 조카까지…사립학교 설립자·이사장 친인척 관계 직원 300여명 채용
배우자, 자녀, 조카까지…사립학교 설립자·이사장 친인척 관계 직원 300여명 채용
  • 최희윤 기자
  • 승인 2020.08.0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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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박찬대 의원

[에듀프레스 최희윤 기자] 사립학교 이사장들의 이른바 ‘깜깜이 친인척 채용’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다.

6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사립학교 설립자 및 이사장, 임원 등과 친인척 관계인 사무직원 재직 현황'에 따르면, 학교법인 이사장과 설립자의 6촌 이내 친인척관계에 있는 행정직원이 1명 이상 재직 중인 사립학교는 전국 311개에 이르며, 친인척 직원 수는 37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43개 학교 중 55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전북 41개교 54명, 경기 36개교 45명, 서울 38개교 44명, 부산 36개교 42명, 경남 23개교 27명, 충남 17개교 24명, 대구 19개교 21명, 인천 11개교 14명, 전남 9개교 11명, 광주 10개교 10명, 제주 7개교 8명, 강원 7개교 7명, 대전,충북 5개교 5명, 울산 4개교 4명 순이다.

법인별 친인척 직원 수는 경북 향산교육재단 8명, 전북 춘봉학원 6명, 경기 은혜학원 5명, 대구 협성교육재단, 경기 진성학원, 충남 흥림학원 4명 순이며, 나머지 법인은 1명 이상 3명 이하의 친인척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학교 교원 채용은 공개전형 등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여전히 학교 전체를 관리하는 사무직원의 자리에 이사장의 측근, 친인척 등을 쉽게 앉힐 수 있는 구조이다.

박의원은 “일부 사립학교의 폐쇄적 운영에 따른 각종 비리는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라며,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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