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의원 “돌봄교실, 공간은 학교가 운영은 지자체가”
강민정 의원 “돌봄교실, 공간은 학교가 운영은 지자체가”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08.0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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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돌봄교실과 관련, 학교는 공간만 제공하고 운영은 지자체가 책임지도록 하자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지난 21일 유은혜 교육부총리가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을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열린민주당 강민정의원은 4일 돌봄교실 운영은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학교는 공간만 제공, 교육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하는 내용의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교육은 학교가 전담해야 하지만 돌봄은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라면서 “이번 특별법안은 학교에 과도하게 부여됐던 돌봄의 부담을 덜어내면서도,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문화 해 돌봄 서비스의 질을 크게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학교와 지자체가 돌봄교실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어 “돌봄 수요에 대한 대응은 교육기관인 학교로 집중되고 있고, 학교 밖 돌봄 운영은 각 지역에 따라 편차가 발생해 아동과 부모들에게 양질의 체계적 돌봄 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강 의원은 다만 돌봄교실 운영을 지자체로 이관하더라도 국가가 책임지고 양질의 돌봄 서비스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법안에서는 △국무총리를 위원장,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의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장을 위원으로 하는 ‘온종일 돌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인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의 편차로 인한 돌봄의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돌봄교실이 지자체로 이관된다 하더라고 지자체서 돌봄 전담사를 전원 고용승계하는 등 신분 안정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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