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광주 ‘등교인원 제한 2/3’로 완화
수도권·광주 ‘등교인원 제한 2/3’로 완화
  • 최희윤 기자
  • 승인 2020.07.3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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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학기 학사운영 관련 등교·원격수업 기준 등 발표
하교하는 대전가양초등학교 학생들 (사진출처=연합뉴스)
하교하는 대전가양초등학교 학생들 (사진출처=연합뉴스)

[에듀프레스 최희윤 기자] 수도권과 광주광역시 유·초·중학교 등교 인원이 2학기부터 ‘전교생의 3분의 2 이하’로 완화된다.

교육부가 위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2학기 대비 학사운영 관련 등교‧원격 수업 기준 등 ‘학교밀집도 시행 방안'을 31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교원단체의 의견 수렴 및 질병관리본부와의 협의를 거쳐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과 광주 지역의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원래 계획대로 1학기까지만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위기 단계가 현재와 같은 1단계를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 2학기부터는 이 지역 유·초·중학교에서도 한번에 등교하는 학생 수가 기존 3분의 1 이내에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3분의 2 이내로 확대‧유지된다.

수도권과 광주 지역 학생들은 올해 1학기 대비, 더 학교에 더 자주 가게 될 전망이다.

다만, 교내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취약사항을 보완할 수 있도록 2학기 개학 뒤 첫 주는 ‘3분의 1 이하 ’ 조처를 유지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는 상반기 대비 코로나19의 지역감염이 줄어들었고, 원격수업에 따른 기초학력 미달학생 증가에 따른 우려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될 경우 다시 밀집도를 낮추거나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등 선제적으로 조처해 나가겠다”며, “2학기 감염병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역당국과 지속적인 협력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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