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사서교사 배치율 통계를 발표하면서 법령을 잘못 적용, 실제와 다른 수치를 제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사서교사노동조합은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부가 지난 22일 사서교사 배치율을 38.7%로 발표했으나 실제론 11.5%에 불과하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르면 교육부가 지난 22일 언론에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사서교사 법정정원 확보 현황을 38.7%로 발표한 것은 ‘학생 1500명 당 사서교사 1명’을 기준으로 한 지난 2017년 학교도서관법 시행령 7조에 따른 것이다.
실제 이듬해인 2018년 이 시행령은 ‘학교당 사서교사 1명을 둔다’로 개정됐다.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면 사서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을 11.5%로 떨어진다.
전국사서교사노조는 “교원수급 업무를 총괄하는 교육부가 사문화된 기준을 적용, 통계 수치를 부풀린 것은 명백히 계산되고 의도된 통계오류”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올해 현재 각급교육기관에 배치된 사서교사는 1167명. 교육부는 지난해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학교당 사서교사 배치를 50% 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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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통계로 정확하게 사서교사 배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