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서실음에 종합시정명령 결정
서울시교육청, 서실음에 종합시정명령 결정
  • 최희윤 기자
  • 승인 2020.07.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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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최희윤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학교 설립 운영위원회’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에 종합시정명령을 27일 통보했다.

시교육청은 작년 8월 서실음의 회계비리에 관한 공익제보와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문제들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문제 해결과 학교 정상화를 위해 약 11개월간 특별장학, 종합감사 및 민원감사, 컨설팅, 정상화 종합대책반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였다.

그러나 학교의 시설·설비·학사·교원인사 등 ‘초·중등교육법’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해당부서별로 수차례에 시정명령과 독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미이행 사항에 대해 초·중등교육법 제63조에 따라 설립자 및 학교장에게 종합시정명령을 하기로 했다.

앞서 21일 개최된 대안학교 설립 운영위원회에서 서실음의 정상화 종합대책반 운영 결과를 보고 받고, 종합시정명령을 내릴 것과 시정 기한 내 요구사항 미이행 시 관계법령에 따라 후속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시교육청은 서실음의 설립자와 학교장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당부하며, 학교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편입생 모집으로 학생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현재 재학중인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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