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교원 육아휴직 허용-학교폭력 중복 은폐 땐 가중징계
사립교원 육아휴직 허용-학교폭력 중복 은폐 땐 가중징계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07.2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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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립학교법 및 사립교원 징계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교육부는 24일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및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교육부는 24일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및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오는 9월부터 사립교원에게 육아휴직이 허용된다. 육아나 입양 등의 사유로 휴직을 신청할수 있고 수당도 지급된다. 또 학교폭력 은폐 및 미대응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이 1년이내 같은 사안으로 징계의결 될 경우 1단계 높은 가중징계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과 사립교원 징계규칙 개정안을 각각 24일 입법예고 했다.

우선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은 사립교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휴직요건 및 기간, 수당 등은 국공립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수당은 최초 1년간 70~150만원이 지급된다.

교육부는 사립교원과 국공립교원간 처우 차별을 해소하고 출산장려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육아휴직 및 입양휴직 허용으로 사립교원의 권익신장 효과를 기대할수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또 학교폭력 사안 은폐로 징계를 받은 교원이 같은 비위행위로 1년 이내 다시 징계의결이 될 경우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수 있게 했다.

교육부는 이날 사립교원 징계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국공립교원에게 적용되는 가중징계를 사립교원에게도 동등하게 적용할수 있게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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