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립학교법 및 사립교원 징계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9월부터 사립교원에게 육아휴직이 허용된다. 육아나 입양 등의 사유로 휴직을 신청할수 있고 수당도 지급된다. 또 학교폭력 은폐 및 미대응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이 1년이내 같은 사안으로 징계의결 될 경우 1단계 높은 가중징계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과 사립교원 징계규칙 개정안을 각각 24일 입법예고 했다.
우선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은 사립교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휴직요건 및 기간, 수당 등은 국공립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수당은 최초 1년간 70~150만원이 지급된다.
교육부는 사립교원과 국공립교원간 처우 차별을 해소하고 출산장려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육아휴직 및 입양휴직 허용으로 사립교원의 권익신장 효과를 기대할수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또 학교폭력 사안 은폐로 징계를 받은 교원이 같은 비위행위로 1년 이내 다시 징계의결이 될 경우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수 있게 했다.
교육부는 이날 사립교원 징계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국공립교원에게 적용되는 가중징계를 사립교원에게도 동등하게 적용할수 있게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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