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 의원, “성범죄 교원 즉시 직위해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권인숙 의원, “성범죄 교원 즉시 직위해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07.2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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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더불어민주당의원
권인숙 더불어민주당의원

교원이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우 신속히 직위해제 할 수 있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23일 교원의 신속한 직위해제를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직위해제가 가능한 비위행위에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및 아동학대 등의 행위를 추가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권 의원은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교원이 근무를 지속할 경우 교원의 업무 특성상 학생들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교원을 신속히 직위해제하여 학생들과의 분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교육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관련 조항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고 있으나, 해당 법령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개시된 교원을 직위해제 할 직접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학교에서 끔찍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당장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장치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어 성범죄 교원과 학생의 신속·안전한 분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각종 성비위로 징계를 받는 교원은 매년 증가추세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09건이던 성비위 사건은 2019년 212건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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