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은 단체협약 이행하라… 전교조, 교사결의대회 개최
서울시 교육청은 단체협약 이행하라… 전교조, 교사결의대회 개최
  • 최희윤 기자
  • 승인 2020.07.2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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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전고죠가 교사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전고죠가 교사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에듀프레스 최희윤 기자] 행정부의 법외노조 처분에 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취소 요구가 7년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교조 서울지부 조합원들이 단협개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규탄하며 단체협약 개시를 촉구했다.

22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이루어진 이번 교사결의대회는 조교육감이 전교조의 지속적인 답체교섭 요구서 및 공개면담 요구에 불응한 것을 규탄하고, 지역 교육 발전 및 교원 권익 보호를 한 단협개시 촉구가 목적이다.

조합원들은 조교육감이 2018년 11월 전교조와의 정책협의에서 ‘단협을 개시한다’는 조항에 사인 한 일을 상기시키며, “무응답은 우리 지부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전국의 9개 시도 교육청과 전교조의 단체협약 체결 건을 들며, “서울시 교욱청 또한 부당한 법외노조 취소 판결에 항의하고,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로 단협해야 할 것”이라며 시교육청의 협약 개시를 촉구했다.

이들은 향후 온라인을 통해 단체협약 개시를 위한 서명운동 및, 조연희 전교조 서울 지부장을 따라 교육청 앞 시위를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늘부터 조지부장은 시교육청 앞에서 무기한 철야 천막농성에 들어간다.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는 해직 교원이 조합원에 포함됐다는 점과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문제 삼아 전교조의 법외노조를 통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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