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허종식 의원,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민주 허종식 의원,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최희윤 기자
  • 승인 2020.07.22 13:39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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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최희윤 기자] 학교 내 환경위생관리 소관 주체에 대해 교원 및 직원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이 학교시설환경위생관리에 대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환경‧식품위생의 점검 및 유지·관리에 관한 책임은 학교의 장에게 부여하고, 점검에 관해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도록 해왔다. 그러나 교육부령에서는 법률의 명시적 위임 없이, 학교의 장의 권한으로 소속 교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에 지난 15년 동안 학교 내 교원과 직원 간의 업무 소관 문제가 지속적인 갈등이 되어왔다.

이번 발의 내용으로는 갈등을 해결 및 환경위생관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공기질 점검 시 학부모 2인 이상 참관,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유지·관리를 위해 소속 직원 중 업무를 관리자를 지정, 환경위생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육 실시 및 관계전문가에게 교육 위탁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허의원은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는 보다 중요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법률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학교 환경위생 점검·관리 주체 부재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철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전국보건교사노조는 허의원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에 적극적인 환영과 지지를 표하며, 이 법안을 계기로 학교보건법 제4조 규정의 전면 검토를 통해 전국 초중고의 학교시설환경위생관리체계가 올바로 조화롭게 구축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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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2020-07-27 11:52:32
일반인이 몇시간 전문가에게 교육받는다고 전문가가 되나요?
환경위생도 중요한 보건업무입니다.
환경위생을 위해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을 설치하면 그것이 시설업무가 됩니까?
그런식이면 행정업무, 시설업무 아닌 업무는 없습니다.
법에 있는 보건교사의 업무를 구지 따로 지정을 해서 교육을 받게하는 법률개정안을 왜 내는겁니까?
보건교사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개정안 아닙니까?
허종식의원님! 법안발의전에 관계자들의 종합적인 의견, 현실여건을 충분히 파악해보고 법안발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 2020-07-27 11:39:10
상식적으로 보건을 전공한 사람과 몇시간 교육시킨 사람 중 누가 전문가인가요?
학교보건환경위생은 학교보건교사 본연의 업무로 이미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3조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보건교사의 업무입니다. 정수기 관리가 아니라 '수질관리'입니다. 공기청정기 관리가 아니라 '공기질관리'입니다. 시설로 볼게 아니라, 미세먼지, 먹는물 등 모두 '환경위생'이란 말입니다. 공기청정기, 정수기 고장나면 행정실에서 처리하지만 미세먼지발생하면 이것은 보건교사가 대처해야하고,먹는물이 안전한지 전문기관에 확인하고 결과 분석하는 것도 보건교사가 해야할 '환경위생'분야란 말입니다. 왜자꾸 시설이라고 하는건지, 알도 하기싫어서 우기는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귀찮고 번거롭다고 업무 하나둘씩 쳐내면 보건교사의

김현정 2020-07-24 15:43:39
실태조사는 해보고 입법발의 하신건가요? 권력 있다고 그렇게 쉽게 법 만드시는거 아닙니다. 위생이 중요하여 입법화 할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려는 자들의 의도가 행정실로 업무를 떠밀기 위함이지않습니까. 행정실 상황을 보십시오. 이미 온갖 법적 처벌이 따르는 관리자 임무를 다 맡아 하고있습니다. 소방관리자부터 가스, 승강기, 석면, 놀이터, 전기, 심지어 최근에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자까지. 모두 처벌이 따르는 관리 자리입니다. 회계와 행정업무에 종일 매달리고있는데 법적처벌이 따른다는 저 업무들에 매진할수 있나요? 사건사고없이 운좋게 한해한해 넘어가길 소망할 뿐입니다. 행정실이지 시설실도 아닌데 왜 저런것들은 행정직 몫인가요? 교원들은 법적책임 다 면제해주고 행정직은 교사들 법적 대리인입니까?

김지연 2020-07-24 14:17:47
학교환경위생과 시설을 묶으면 안됩니다.
환경위생을 왜 시설 주무관이 합니까
보건교사는 본연의 책무를 떠넘기는 창피한 짓을 하는줄 아십시오

백지민 2020-07-24 10:03:09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법안이 아니라 갈등심화 법안입니다. 학교시설환경위생을 한 단어로 묶으면 안됩니다. 학교시설, 학교환경, 학교위생, 모두 전문성이 필요한 일들입니다. 학교내 유일한 보건전문가인 보건교사가 학교위생을 나몰라라하면 대체 누가 해야하는 겁니까?!! 어차피 업체에서 하는 일에 품의만 하는것을 그것도 귀찮아 국회의원까지 나서서 이익단체편을 들어주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국회의원의 역할인 학교보건전문가인 보건교사가 위생업무를 더 엄격하고 진중하게 해나가도록 하는 법안을 강구하는게 학부모나 학생 대다수의 건강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