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프레스 최희윤 기자] 학교 내 환경위생관리 소관 주체에 대해 교원 및 직원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이 학교시설환경위생관리에 대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환경‧식품위생의 점검 및 유지·관리에 관한 책임은 학교의 장에게 부여하고, 점검에 관해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도록 해왔다. 그러나 교육부령에서는 법률의 명시적 위임 없이, 학교의 장의 권한으로 소속 교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에 지난 15년 동안 학교 내 교원과 직원 간의 업무 소관 문제가 지속적인 갈등이 되어왔다.
이번 발의 내용으로는 갈등을 해결 및 환경위생관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공기질 점검 시 학부모 2인 이상 참관,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유지·관리를 위해 소속 직원 중 업무를 관리자를 지정, 환경위생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육 실시 및 관계전문가에게 교육 위탁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허의원은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는 보다 중요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법률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학교 환경위생 점검·관리 주체 부재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철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전국보건교사노조는 허의원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에 적극적인 환영과 지지를 표하며, 이 법안을 계기로 학교보건법 제4조 규정의 전면 검토를 통해 전국 초중고의 학교시설환경위생관리체계가 올바로 조화롭게 구축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환경위생도 중요한 보건업무입니다.
환경위생을 위해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을 설치하면 그것이 시설업무가 됩니까?
그런식이면 행정업무, 시설업무 아닌 업무는 없습니다.
법에 있는 보건교사의 업무를 구지 따로 지정을 해서 교육을 받게하는 법률개정안을 왜 내는겁니까?
보건교사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개정안 아닙니까?
허종식의원님! 법안발의전에 관계자들의 종합적인 의견, 현실여건을 충분히 파악해보고 법안발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