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대학등록금 산정 투명성 확보 위한 법안 발의
박찬대 의원, 대학등록금 산정 투명성 확보 위한 법안 발의
  • 최희윤 기자
  • 승인 2020.07.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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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최희윤 기자] 코로나19로 온라인 강의가 지속됨에 따라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학 등록금 산정과정의 투명성 확보 및 학생 의사결정 참여 강화를 위한 법안이 21일 박찬대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재난상황시 국가의 대학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등록금 산정 절차를 개선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등록금 책정 시 학생 참여를 강화하고, 각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재난으로 인한 학교시설 이용 제약 발생시 국가의 지원 근거 마련, 등심위 위원 구성시 교직원 비율이 과반을 넘지 못하도록 제재, 전문가 위원 추천시 학교와 학생대표가 협의, 등심위 심의 결과의 기속력 강화, 등심위 자료요청시 7일 이내 제출 의무화, 회의록 비공개 및 부분공개, 의결요건을 ‘2/3 이상’으로 변경 등의 세부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발의를 통해, 학생측의 참여 확대 및 등록금 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등록금 산정시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학교와 학생 간 갈등이 감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교육기관의 장 등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재난으로 긴급하게 학생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존 적립금 목적을 변경해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학생지원을 위한 용도로 학교가 쌓아놓은 막대한 건축 적립금 등을 학교가 적극적으로 학생지원에 쓸 수 있다.

전국 4년제 사립대가 쌓아놓고 있는 적립금 규모는 18년 기준 총 7조 3,198억 원에 달하는 가운데, 적립금 규모가 가장 큰 홍익대의 경우 약 7,796억원, 그 뒤를 이어 연세대가 5,610억원, 고려대 3,591억원, 수원대가 3,552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적립금을 한 푼도 쌓아놓지 않은 대학은 29개교다.

박의원은 “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는 그간 대학의 등록금 결정과정에 대한 불신과 함께, 교육의 주체인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를 보장하라는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라며, “대학 등록금 산정을 위한 절차가 더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대학과 학생 간 신뢰를 쌓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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