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리뷰] ‘교수 딸은 A+, 빽 없으면 불합격’...부끄러운 연세대
[뉴스 리뷰] ‘교수 딸은 A+, 빽 없으면 불합격’...부끄러운 연세대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07.20 2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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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총장 딸 합격시키려 점수 조작, 부모찬스로 대학원
법인카드로 유흥비 펑펑 ... 시간외수당 빼먹기 다반사

 

◇명문대 두 얼굴, 도덕적 해이 심각... 교육부 수사 의뢰

지난 15일 공개된 교육부의 연세대 종합감사 결과는 21세기 대학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충격적이다. 자신의 딸에게 본인 과목 수강을 권유한 뒤 버젓이 A+ 학점을 주는가 하면 자택에서 시험문제를 출제하고 정답지까지 작성했다.

대학원 부정입학 사례도 적발됐다. 대학원 탈락 대상인 동료교수의 딸을 서류심사에서 점수를 몰아줘 구술시험 대상이 되게 했다. 그것도 모자라 구술시험에서 100점 만점을 부여 결국 해당 교수 딸은 대학원에 합격했다. 소위 부모찬스를 통한 입시부정인 셈이다.

관심을 모은 조국 자녀의 대학원 입학전형 서류는 몽땅 폐기 처분됐다. 4년이상 보관하는 것이 원칙인데 공교롭게도 이때만 관련 자료가 사라졌다.

파렴치한 일은 이뿐 아니다. 법인카드로 유흥주점을 옮겨 다니며 펑펑 쓰고 골프를 즐겼다. 대학 회계도 엉망진창이다.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나온 소득의 80% 이상을 대학운영비로 사용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62~70%만 집행, 256억원의 법인 재산을 불렸다. 대학원생들의 인건비를 가로채 연구실 운영비로 쓴 사례도 적발됐다.

연세대는 개교 이래 처음으로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았다. 그동안 교육부는 소위 SKY대학에 대해선 제대로 손을 쓰지 못했다. 만만한 지방대학들만 먼지 털듯 감사했을 뿐이다.

연세대 감사에서 드러난 부정사례는 대학책임이 가장 크지만 그에 못지않게 그동안 묵인 방조해온 교육부 책임도 크다는 지적이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감사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엄정한 수사를 의뢰, 편법과 불법이 만연한 대학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조국 뺨치는 부모찬스

지난 2016학년도 후기 대학원 입학전형에서 전 부총장의 딸이 정량점수 미달로 구술시험 기회를얻지 못하게 되자 평가 교수 6명은 서류 평가 순위를 끌어 올려 구술시험 기회를 제공했다.

또 구술시험에서는 해당 지원자에게 만점을 줬다. 대신 서류 평가 1위 지원자는 47점, 2위는 63점을 받았다. 결국 전

부총장의 자녀는 최종합격했다.

부모찬스는 이뿐 아니다. 2017년 회계 강의를 맡은 한 교수는 자신의 딸에게 본인 과목을 수강하게 한 뒤 A+ 성적을 줬다. 이 교수는 딸과 함께 집에서 시험문제를 출제한 것은 물론 정답지도 작성했다. 감사가 시작되자 성적 산출의 근거자료를 모두 없애 버렸다.

연세의료원은 정규직 선발 때 대학별 차등 점수를 부여, 학력 차별을 조장했다. 이들은 입시학원 자료를 근거로 출신대학을 5개 등급으로 분류한 뒤 지원자 출신대학 등급에 따라 최고 80점에서 최하 50점까지 점수를 다르게 매겼다.

이런 방식은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사무직, 임상병리사, 영양사, 전산원, 간호사 등 15개 직종, 67차례에 걸친 채용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됐다.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 사무원 채용 때에는 남성 응시자 중 군경력자에게 심사기준에도 없던 군경력 가산점 15점을 부여해 서류전형 등에서 불합격 대상자였던 71명을 합격시키고 이 가운데 13명을 최종합격자로 선발했다.

2016~2019년 대학원 6개 학과는 1080명을 대상으로 한 서류심사평가서등 입학전형자료를 작성하지 않거나 제대로 보존하지 않았다. 이 서류는 4년 이상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사라진 자료에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 조모씨의 대학원 입시 채점표도 있었다.

조씨는 연세대 정치외교 석박사통합과정에 2107년도 2학기 지원했다가 탈락한 뒤 다음 학기에 합격했다. 조씨의 서울대 공익법인권센터 인턴활동증명서 허위 발급 논란이 있었을 때 연세대는 조씨의 입학자료가 분실됐다고 밝히는 바람에 제대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

또 교수 1명은 2016년도 2학기 oo 스포츠 강의를 담당하면서 학생 5명이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성적 'P'를 부여했다.

◇법인카드로 술먹고, 골프치고, 대리운전까지

법인카드 사용·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사례는 여럿 적발됐다. 대표적으로 주요 보직 교수들은 증빙 없이 총 10억5180만원을 법인카드로 사용했다. 부속병원 소속 교직원들은 유흥주점 등에서 45차례에 걸쳐 1669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병원 보직자 24명은 골프장에서 법인카드로 사용한 액수가 총 2억563만원에 달한다.

회계운용은 엉망친장이었다. 연세대 교직원 18명은 근무시간·근무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근무일지를 근거로 시간외수당 총 2억 8980만원을 지급 받았다. 또 교직원 282명은 수령사유가 소멸됐는데도 가족수당 총 2억 1929만원을 받았다. 질병·출산 휴직 중인 전공의 20명에게 당직근무 수당 총 6663만원이 지급됐다.

해외세미나에 참석하지도 않은 교수에게 특근수당 명목으로 580만원이 지급되고 대리운전비 280만원을 교비에서 집행한 사례도 있었다.

이뿐 아니다. 경쟁입찰해야 할 의약품은 연세대가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체로부터 실거래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으로 1조 7521억원을 체결했다.

◇ 교직원 채용 엉터리인지, 고의인지

전임교원 채용과정에서 부적정 사례도 적발됐다. 인사위원을 임명하지 않은 채 학과 교수회의에서 지원자 2명을 결정하고 교수 2명이 신규채용 서류 일체를 작성한 후 학과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는 심사위원들의 도장을 날인해 인사위원장에게 제출했다.

연세의료원 방사선사 채용 때는 성적가산점을 잘못 부여해 탈락해야 할 지원자가 최종 합격하는가 하면 정규직 전환 조건으로 사무원을 채용하면서 서류심사 기준을 잘못 적용해 서류전형 합격 대상자가 불합격 처리 됐다.

이같은 감사 적벌에 따라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 4건은 경찰에 수사의뢰, 8건은 고발조치 했다. 이와함께 교수 및 행정직원 등 421명을 징계하고 잘못집행된 예산 21억 4천만원을 회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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