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업무용 휴대전화 발신자표시 안돼 욕설·폭언 무방비
교사 업무용 휴대전화 발신자표시 안돼 욕설·폭언 무방비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07.2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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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사노조, 시내 533개 휴대전화중 70% 발신표지-녹음 기능 없어
서울교사노조는 20일 교사업무용 휴대전화에 발신표시 기능이 없어 교사들이 욕설과 폭언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교권보호용으로 지급된 교사 업무용 휴대전화에 발신자표시 기능이 없어 교사들이 욕설과 폭언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사노조는 시내 초중고에 보급된 533개교 업무용 휴대전화를 조사한 결과 70%에 이르는 374개교에서 발신자 표시나 녹음 기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서울교사노조는 이처럼 발신자 표시가 안 되는 전화기로 인해, 신원을 알수 없는 민원인들로부터 욕설 등 폭언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민원인과의 통화 내역이 녹음되지 않아, 피해 입증 실패 등의 두려움으로 민원인과의 상담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교육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학교 시설 현대화의 일환으로 우선 각 학교에 발신자표시 및 녹음이 가능한 전화기를 설치해줄 것을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심야까지 민원 전화에 시달리는 교사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담임교사를 중심으로 업무용 휴대전화를 지원했다.

업무용 휴대전화는 근무시간 중에는 학부모 상담 등에 활용하고, 근무 시간 후에는 학교에 보관한다.

당시 시교육청은 교육공동체간 건강한 소통문화를 조성하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게 됨으로써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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