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원 -영훈국제중 취소 동의 .. "서울교육청 평가 적정했다"
교육부, 대원 -영훈국제중 취소 동의 .. "서울교육청 평가 적정했다"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07.2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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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0일 서울시교육청의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에 대한 지정취소에 동의한다고 발표했다.

이들학교는 내년부터 일반중학교로 전환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제중 평가절차와 관련, 평가계획 안내, 서면·현장평가, 평가결과 통보, 청문, 교육부 동의 신청 등이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확인했다.

또 대부분의 지표가 2015년 평가지표와 유사해 학교 측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평가내용과 관련, 평가기준 설정 등의 권한은 시도교육감에 있고, 평가과정에서의 위법성과 부당성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해당 학교들이 국제중 설립 취지에 맞는 교육활동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한 것 역시 적정하다고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대원과 영훈국제중이 일반중으로 전환하더라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 제8항에 따라 지정 취소 당시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 등이 그대로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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