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 여학생 3% 몰카피해 경험" ... 교육부 전수조사
"중고교 여학생 3% 몰카피해 경험" ... 교육부 전수조사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07.16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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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여학생 중 3%가  몰카 등 불법촬영 피해를 입은 것으로 교육부 조사 결과 밝혀졌다.

교육부가 지난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한 ‘중고등학교 양성평등 의식 및 성희롱 성폭력 실태 연구’ 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긴급 조사한 결과 학교생활 중 불법촬영 피해가 3%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학교생활 중 불법촬영이나 유포 피해가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 14만 4천 472명 중 3.0%다. 여학생(3.7%), 중학교(3.1%), 여학교(3.7%)는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세부 유형별로는 △신체 부위를 몰래 또는 강제로 촬영당한 경험 1.0%, △성관계 행위를 몰래 또는 강제로 촬영당한 경험 0.3%, △신체 부위나 성관계 사진이나 동영상을 요구받은 경험 0.7%, △원하지 않았음에도 모바일(문자, 카톡, SNS 등)이나 인터넷을 통해 성적인 사진이나 동영상을 일방적으로 받은 경험 2.1%였다.

신체부위 몰래촬영과 성관계 행위 촬영의 가해자는 같은 학년 학생이 가장 많았다.

불법촬영 및 유포를 경험했을 때 대응은 ‘별다른 생각 없이 그냥 넘어갔다’가 가장 많았고(42.4%),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나 불쾌했지만 참았다’(30.6%)가 그 다음이다.

학교 조치에 대한 평가는 높지 않았다. ‘불법촬영 관련 학교의 처리과정이나 결과에 만족한다’에 긍정은 58.3%, 부정은 41.7%였다.

고등학교는 긍정과 부정 평가가 비슷했고, 일반고와 특목고, 자율고는 부정이 57.2%로 더 많았다. ‘학교의 조치는 불법촬영이나 유포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에 긍정은 54.3%, 부정은 45.7%였다.

이번 조사는 2019년 9월 30일부터 10월 22일까지 전국의 중고등학교 학생과 교원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방법은 웹을 통한 온라인 조사이며, 응답자는 학생 14만 4천 472명과 교원 3만 4천 980명이다.

보고서는 불법촬영 이외에도 성차별, 성희롱, 강제추행, 강제 성관계 등 학생의 피해 경험, 학생과 교원의 양성평등 의식, 스쿨미투의 현황과 인식이 다각도로 조사되었다. 스쿨미투는 별도의 FGI도 이루어졌다.

교육부가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보고서는 △학교 성희롱 성폭력 실태조사의 정례화, △학교 전수조사 매뉴얼 제작, △조사 관계자의 역량 강화 및 절차 간소화,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의 표준 교육과정 마련과 예산 확대, △남성성 프로그램 도입 등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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