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축구 코치에 조의금 낸 학부모 무더기 과태료
서울시교육청, 축구 코치에 조의금 낸 학부모 무더기 과태료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07.07 1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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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 "엉터리 감사" 반발... 교육청 "잘못 인정" 감사 중지

서울시교육청이 축구코치가 상을 당해 조의금은 낸 학부모들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내렸으나 학부모들이 사실과 다르다며 강하게 반발,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축구코치가 상을 당해 조의금은 낸 학부모들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내렸으나 학부모들이 사실과 다르다며 강하게 반발, 논란이 되고 있다.

축구부 코치에게 조의금 냈다며 부정청탁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학부모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 했던 서울시교육청이 뒤늦게 이를 번복하면서 과잉감사 논란에 휩싸였다

조의금을 낸 사실이 없는 데도 과태료 부과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신청하려하자 학부모들이 집단 반발, 7일 현재 감사와 집행이 모두 중단된 상태다.

축구부가 유명한 서울 양천구 A 중학교. 올해 초 이 학교 축구 코치 B씨와 C씨가 부친상과 조모상을 각각 당했다.

이 소식에 축구부 학부모 대표단은 모아 논 예비비에서 조의금을 전달했다. B씨 84만원, C씨는 63만원 등 조의금 총액은 147만원. 

얼마 뒤 축구부 운영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월 감사에 착수했다. 그리고 학부모들의 단체 조의금 내역을 적발했다.

이어 시교육청은 지난 6월 10일 이 학교 학부모 79명에게 청탁금지법 위반임을 들어 과태료 처분을 학교 측에 요구했다. 학부모들에게도 과태료 대상임을 SNS로 알렸다.

운동부 코치에게 조의금을 내는 것은 단돈 만원 이라도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게 교육청의 설명. 학부모 1인당 2만 원이 채 안 되는 액수지만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당사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조의금을 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청탁금지법 위반 대상이 됐는지 교육청에 따졌다.

"제대로 사실 확인도 안 한 채 엉뚱한 사람들을 범법자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일부 학부모들은 "코치진이 상을 당한 사실조차 몰랐다"고 억울해 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시교육청은 축구부 예비비에서 조의금이 나가자 소속 학부모 전원이 조의금을 낸처분 것으로 판단, 79명 모두를 과태료 처분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학부모가 예비비에서 조의금 지출에 동의 했는지, 개인적으로 조의금을 낸 게 맞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탓이다.

화가난 학부모 십 수명이 시교육청을 방문, 엉터리 조사라며 항의했다. 학부모들이 관련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고 나서자 시교육청은 일단 과태료 처분 결정을 보류했다.

한 관계자는 “학부모들을 상대로 조의금 관련 사실을 일일이 확인하지 못한 것은 실수”라며 "현재 재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예비비에서 조의금이 지출됐다면 소속 회원 모두가 동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게 교육청의 판단이라고했다.

그러면서 “일부 학부모는 거짓 진술일 가능성도 있어 상황 전개를 지켜본 뒤 수사의뢰 하는 방안까지 생각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관할 강서양천교육청은 최근 A 중학교 교장 등에게 주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의금을 받은 코치 두 명도 모두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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