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공모교장 반드시 교감 거쳐야”.. 공모 임기도 중임제한 적용
통합당, “공모교장 반드시 교감 거쳐야”.. 공모 임기도 중임제한 적용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07.07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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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희 미래통합당의원
정경희 미래통합당의원

현재 교육경력 15년 이상이면 자율학교 교장 공모에 나설수 있도록 한 규정을 개정, 반드시 교감을 거쳐야 공모교장이 될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정경희 의원은 지난 3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 능력을 검증받은 사람이 교장이 돼야 한다면서 공모자격에 교감자격증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자율학교의 경우 3년 이상의 교육기관 종사경력 또는 15년 이상의 교원 경력만 있으면 공모교장이 가능하다.

정 의원은 “현행 교장공모제는 관리자로서의 능력이나 리더십이 부족한 사람이 교장이 될 수 있고 학교 경영의 질이 보장될 수 없다는 비판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능력있는 사람이 교장이 될수 있게 자율학교 교장의 공모 자격을 교감자격증 소지자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공모 교장으로서의 재직 횟수도 교장 중임 제한 횟수에 포함시켜 일반교장과의 형평성을 맞춰야한다"며 "이를 개정 법안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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