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국가적 재난 땐 정규수업만 집중 .. 의무교육 면제 특별법 만들자”
조희연, “국가적 재난 땐 정규수업만 집중 .. 의무교육 면제 특별법 만들자”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06.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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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이 발생할 경우 학교는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게 정규교육과정 외 의무교육은 실시하지 않도록 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9일 국가적 재난 시 정규교육과정외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대상 의무교육을 면제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전염병 등 국가적 재난이 발생하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할뿐 아니라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정규교육과정에만 집중하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다.

정규교육과정 외 의무교육은 교육과정 외에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학생안전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 청렴교육,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교육활동 침해예방 교육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모두 50여 건에 이른다.

조 교육감은 국가적 재난이 발생하면 이들 의무교육 횟수를 줄이거나 면제하고 전체 또는 일부를 인터넷 강의로 대체할 수 있게 의무교육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교육영향 평가를 실시하자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상황 교육과정 특별법 제정안’을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제안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교육감은 지난 18, 24일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의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 이후 서울교육방향에 대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 △AI 교육 학교 내‧외 미래형 교육공간 구축 △명예퇴직수당 환수 법률 신설 및 개정 △쉼이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원 일요휴무제 추진 △선거교육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공존과 상생의 다문화교육 특별법 제정 △특수학교 건강관리지원을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 △무상급식비 국가 재원 분담 조정 요청 △국유재산 점유 공립학교 사용허가 근거 마련 위한 법 개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사전협의 △사립학교 신규교원 교육청 위탁채용 확대 △사립학교 교원 연수 체계 구축 등이 제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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