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 학교 3분의 2 등교 조치 이행 기간 연장
수도권 지역 학교 3분의 2 등교 조치 이행 기간 연장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06.2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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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3일 수도권 지역 학교에 내려진 학교내 밀집도 최소화 조치 이행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6월 30일까지로 돼 있는 이행 기간을 1학기 동안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앞으로 강화된 방역조치와 연계해 종합 검토후 이행 기간을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23일 비공개 브리핑에서 "학교 내 밀집도 최소화 조치 종료 기한을 애초 이달 30일에서 잠정 연기한다"며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 조치와 연계해 종합 검토 후 기한을 추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등의 등교를 앞두고 지난달 24일 코로나19 우려가 큰 수도권과 대구 경북 등의 학교에 대해 등교 인원을 전체 학생의 3분의 2를 넘지 않도록 제한했다.

그러다가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강화해 이달 1일부터 30일까지 수도권 초·중학교는 등교 인원을 전체 학생의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로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교육부 조사 결과 지난 9일 기준으로 서울·인천·경기 지역 학교 93.5%가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이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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